E-7 장기체류자의 가족동반 (F-3-17) (90일 이상의 동반비자) 준비서류 안내
※ 온라인 예약제 시행 (단, 2025년 1월 7일부터 현장 접수로 변경, 예약 불요)
> 상세 내용 [공지사항] 참조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접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https://www.g4k.go.kr/
※ 전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엔 예약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증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1일(1월 1일 접수 시, 1월 22일 심사 완료)이 소요됩니다.
-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네팔 비자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 네팔 비자 신청인은 본인의 서류와 한국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제59조에 따라서,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 비자포털 비자신청결과조회 메뉴(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orm.jsp, 재외공관으로 설정, 구분에서 여권번호로 설정, 여권에 기입된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를 사용하여 비자접수 및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관련 업무시간 안내
- 비자 신청 업무 시간: 월-금 오전 09:30 ~ 11:30
(Visa Application Date : Monday - Friday morning 09:30 ~ 11:30)
- 발급 비자 여권 수령 시간 : 월-금 오후 14:00 ~ 16:00
(Collecting Visa/ Passport : Monday - Friday afternoon 14:00 ~ 16:00)
3. 비자심사비는 90일 이상의 비자의 경우 NRs 7,800루피($60/ USD 1= NRs 130 적용)가 소요되며,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증발급 수수료를 사증신청 서류와 함께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접수합니다. (2016년 12월부 시행)
4. 한국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공증 불요(Notarization is not required)
- 배우자의 초청장(첨부파일 다운로드): 상세한 초청 사유(초청경위, 방문목적, 항공권 및 체류비용 등)를 기입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앞/뒤면 사본 (잔여 체류기간이 네팔 동반가족의 한국 입국일로부터 10개월 이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 주거 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직업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정 관련 서류 (급여 내역이 포함된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5. 네팔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네팔어로 된 서류인 경우,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 여권 및 여권사본
- 결핵 관련 건강검진서 (Medical Report on Tuberculosis from only 4 designated hospitals by the Embassy)
1. PATAN HOSPITAL, PATAN
2. CIVIL SERVICE HOSPITAL, NEWBANESHOR
3.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KOREA THIMI HOSPITAL), BHAKTAPUR
4. SUKRARAJ TROPICAL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 TEKU)
※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결핵 관련 건강검진서라도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항공권 (flight schedule booking ; 비자 서류 접수일로부터 21일 이후 네팔을 출국하는 일정의 항공권)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사본 (marriage certificate)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사본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6. 사증 (비자)이 거부 혹은 불허된 신청건 관련, 비자발급이 거부/불허된 상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비자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초청인)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자 심사는 비자신청인 (네팔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결격사유가 개인정보입니다.
- 비자 심사 시 법무부의 비자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허사유는 심사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심사규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거부/불허사유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 일반적으로 사증발급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불허 유형예시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입국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된 인터뷰에 탈락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
- 기타 사증발급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상기 안내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필요 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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