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 비자 (국민의 배우자/F-6-1) 관련 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F-6-1 Visa)
1. 결혼비자로 네팔국적의 배우자를 초청하실 경우 소정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비자신청하면, 담당 영사가 심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증 신청자(네팔인 배우자)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 사증 신청자((네팔인 배우자)는 본인의 현지 발급 서류와 한국 준비 서류를 취합하여 사증을 신청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제59조에 따라서,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 대사관 홈페이지 비자 신청 결과 조회 메뉴(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orm.jsp, 재외공관으로 설정, 구분에서 여권번호로 설정, 여권에 기입된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를 사용하여 비자 접수 및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F-6-1)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니 해당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단기비자 입국자,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출국기한유예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됩니다.
- 또한,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친 또는 모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네팔 혼인 신고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 1항 2호에 의거, 당사국(한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만 확인되면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네팔 혼인 신고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대사관에서는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공증 (변호사 사무소 등) 받으셔서, 외교부 아포스티유과 (인터넷 검색가능) 에서 공증받으시고, 주한네팔대사관 (한국에 있는 네팔대사관, 위치 등의 정보는 인터넷 검색가능)에서 공증 받으시면 네팔 정부기관에 직접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위에 안내해드린 공증 관련하여, 주한네팔대사관 (한국에 있는 네팔대사관, 연락처 인터넷 검색 가능)은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주한네팔대사관에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네팔정부에서는 네팔 국적 국민과 외국 국적 국민의 혼인신고민원을 처리 하는데 15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가 네팔 해당 관청에 완료될 때까지 한국국적의 배우자는 네팔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 네팔 정부에 혼인신고 문제는, 귀하의 배우자가 직접 자신의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비자 (F-6) 심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통상 2개월이 소요됩니다.
- 대사관에서는 모든 결혼이민비자 (F-6) 신청자에게 자체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결혼이민비자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지 못 할 경우, 비자는 발급거부 되니, 결혼이민 배우자께서는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결혼이민비자 심사 시 담당 심사자 (영사)는 비자신청자 및 한국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입국규제 여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완료 및 제출여부, 필수제출 여부, 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우 및 가족동의 등) 심사, 자발적 혼인의사 여부,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충족 여부, 의사소통가능여부 및 기타 등의 심사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결혼비자 관련 업무시간 안내 - 결혼비자심사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소요됩니다.
※ 결혼이민비자는 별도 방문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비자 신청 업무 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당일 대사관 자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비자 신청 업무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여유를 두고 방문하셔야 당일 응시가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업무시간 : 월-금 오전 09:30 ~ 11:30
(Visa Application Date : Monday - Friday morning 09:30 ~ 11:30)
- 발급 비자 여권수령 시간 : 월-금 오후 14:00 ~ 16:00
(Collecting Visa/Passport : Monday - Friday afternoon 14:00 ~ 16:00)
- 결혼비자는 90일 미만의 비자로 현지화 5,400루피가 소요됩니다. 비자 신청 시 비자 카운터에 직접 납부하십시오
5. 주의사항
- 안내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네팔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 후 공증된 것을 첨부 (반드시 3개월 이내)
- 모든 서류는 원본 반드시 송부 (스캔 서류 또는 팩스 서류 접수 불가)
- 비자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서 대한민국법규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하므로, 제출한 서류를 재사용 및 반환이 불가능
- 비자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심사 완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사증 재신청이 불가함
6. 한국 국적 배우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상기 첨부파일)
◇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필수서류, 상기 첨부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사용)
※ 초청장에 기입한 내용 (소득, 첫만남부터 결혼까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요
◇ 신원보증서 (상기 첨부된 '신원보증서'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요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기본증명서 (상세 요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요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주거관련 증명 서류 (임대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가족) : 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 요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소득진술서 (상기 첨부된 '소득진술서 및 소득 요건 안내'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상기 첨부된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는 소득증명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F-6 비자 신청 제한
[2025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5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소득증명 선택사항)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상기 첨부파일 참조), 가족소득 증빙서류, 가족 신용정보조회서 (https://www.credit4u.or.kr:2443/ 이용)
◇ (기타) 소득요건 입증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 인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0.03545*12월 = 추정 연소득))
- 비자 신청일 현재 보험료를 미납 없이 납부한 자만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금지
※ 예)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은행 거래내역서(최근 1년 치)
◇ 결혼업체를 통한 경우 한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7. 네팔국적 배우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 사증(비자) 발급신청서 (상기 첨부파일 이용, 여권용사진 1장 부착, 작성 후 제출)
◇ 여권 및 여권사본
◇ 네팔인 배우자의 [서식 19의 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필수, 첨부자료 참고 (작성 후 입증서류 제출))
◇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증빙 서류 (기초 수준 이상임을 입증 요함)
-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 현재 인정되는 교육 이수증은 카트만두 세종학당(초급과정 120시간 이상) 유일하며, 이외 기관 발급 수료증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 기록(한국.네팔)/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 실시 자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함 (60점 이상 합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형제, 자매 등을 반드시 포함요)
◇ 결핵진단서(반드시 하기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 발급받아야 함)
1. PATAN HOSPITAL, PATAN
2. CIVIL SERVICE HOSPITAL, NEWBANESHOR
3.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KOREA THIMI HOSPITAL), BHAKTAPUR
4. SUKRARAJ TROPICAL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 TEKU
※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결핵 관련 건강검진서라도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결혼업체를 통한 경우 네팔 업체 사업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8. 사증 (비자)이 거부 혹은 불허된 신청건 관련, 비자발급이 거부/불허된 상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비자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초청인)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자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심사시 법무부의 비자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허사유는 심사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심사규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거부/불허사유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9. 일반적으로 사증발급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불허 유형예시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입국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된 인터뷰에 탈락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
- 기타 사증발급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상기 안내된 서류이외에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