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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반(C-3-1) (행사참여 등 관련 90일 미만 단기비자) 준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네팔대사관
작성일
2024-01-01

단기일반(C-3-1) (행사참여 등 관련 90일 미만 단기비자준비서류 안내


※ 온라인 예약제 시행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접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 https://consul.mofa.go.kr/en/main.do  


※ 전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엔 예약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네팔인을 초청하실 경우 소정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비자신청하면담당 영사가 심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간은 14일 (1월 1일 접수시 1월 15일)이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네팔 비자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네팔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서류와 한국서류를 취합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59조에 따라서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대사관 홈페이지 비자신청결과조회 메뉴 (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orm.jsp재외공관으로 설정구분에서 여권번호로 설정여권에 기입된 영문성명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가능)를 사용하여 비자접수 및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관련 업무시간 안내 비자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1월 1일 접수시 1월 1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업무시간 -금 오전 09:30 ~ 11:30
   (Visa Application Date : Monday - Friday morning 09:30 ~ 11:30)

발급 비자 여권수령 시간 -금 오후 14:00 ~ 16:00

   (Collecting Visa/ Passport : Monday - Friday afternoon 14:00 ~ 16:00)

 

3. 비자심사비는 90일 미만의 비자의 경우 NRs 5,200($40/ USD 1= NRs 130 적용)가 소요되며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증발급 수수료를 사증신청 서류와 함께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접수합니다. (2016년 12월부 시행)

 

4. 한국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청장 (정해진 양식 없음상세한 초청사유 (초청경위방문목적항공권 및 체류비용 등)를 기입요법인인감날인 필요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증요함)

신원보증서 (법인인감날인 필요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증요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찰등록증 (사찰일 경우)

행사관련서류 (브로셔행사일정 등)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5. 네팔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네팔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여권 및 여권사본

항공권 예약서 (flight schedule booking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 출국 항공권)

호텔 예약서 (hotel voucher)

비자요청서 (visa cover letter ; 한국방문 목적비용 등을 상세 기술)

직업관련서류 원본/사본 (재직증명서 (job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firm registration), 납세자등록증 (PAN registration) (직장이 있을 경우)

개인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personal bank statement 6 months)

회사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firm bank statement 6 months)

 

6. 사증 (비자)이 거부 혹은 불허된 신청건 관련비자발급이 거부/불허된 상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비자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초청인알려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심사는 비자신청인 (네팔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대부분 결격사유가 개인정보입니다.

비자심사시 법무부의 비자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허사유는 심사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나심사규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거부/불허사유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 일반적으로 사증발급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불허 유형예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입국의 금지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입국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증발급과 관련된 인터뷰에 탈락한 경우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허위서류제출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

기타 사증발급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상기 안내된 서류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필요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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