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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반(C-3-1) (행사참여 등 관련 90일 미만 단기비자) 준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네팔대사관
작성일
2017-09-07

단기일반(C-3-1) (행사참여 등 관련 90일 미만 단기비자) 준비서류 안내


※ 온라인 예약제 시행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접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예약 사이트 : https://konepembappointment.com 


전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엔 예약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네팔인을 초청하실 경우 소정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비자신청하면, 담당 영사가 심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간은 통상 14(공휴일 제외)소요됩니다.

-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네팔 비자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 네팔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서류와 한국서류를 취합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59조에 따라서,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 대사관 홈페이지 비자신청결과조회 메뉴 (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orm.jsp, 재외공관으로 설정, 구분에서 여권번호로 설정, 여권에 기입된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가능)를 사용하여 비자접수 및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심사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서류를 직접 요청하고 있어, 서류가 부족하여 비자가 불허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관련 업무시간 안내 - 비자심사는 접수일로부터통상 14(공휴일 제외)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업무시간 : -금 오전 09:30 ~ 11:30
   (Visa Application Date : Monday - Friday morning 09:30 ~ 11:30)

- 발급 비자 여권수령 시간 : -금 오후 14:00 ~ 16:00

   (Collecting Visa/ Passport : Monday - Friday afternoon 14:00 ~ 16:00)

 

3. 비자심사비는 90일 미만의 비자의 경우 NRs 5,200($40/ USD 1= NRs 130 적용)가 소요되며,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증발급 수수료를 사증신청 서류와 함께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접수합니다. (2016년 12월부 시행)

 

4. 한국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장 (정해진 양식 없음, 상세한 초청사유 (초청경위, 방문목적, 항공권 및 체류비용 등)를 기입요, 법인인감날인 필요,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증요함)

- 신원보증서 (법인인감날인 필요,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증요함)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찰등록증 (사찰일 경우)

- 행사관련서류 (브로셔, 행사일정 등)

 

5. 네팔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팔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 여권 및 여권사본

- 항공권 예약서 (flight schedule booking)

- 호텔 예약서 (hotel voucher)

- 비자요청서 (visa cover letter ; 한국방문 목적, 비용 등을 상세 기술)

- 직업관련서류 원본/사본 (재직증명서 (job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firm registration), 납세자등록증 (PAN registration) (직장이 있을 경우)

- 개인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personal bank statement 6 months)

- 회사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firm bank statement 6 months)

 

6. 사증 (비자)이 거부 혹은 불허된 신청건 관련, 비자발급이 거부/불허된 상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비자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초청인)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자심사는 비자신청인 (네팔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결격사유가 개인정보입니다.

- 비자심사시 법무부의 비자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사유는 심사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심사규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거부/불허사유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 일반적으로 사증발급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증불허 유형예시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입국의 금지) 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입국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된 인터뷰에 탈락한 경우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

- 기타 사증발급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상기 안내된 서류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필요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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