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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9-01-01

▲ 여권의 분실신고
    분실신고는 여권을 잃어버린 당사자 본인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서(Lost Property Report)"와

    함께 직접 대사관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가능(온라인 분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 분실여권의 도용방지를 위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판단 후 신고

▲ 여권 분실시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을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신고서(Lost Property Report)를 받은 후,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실신고 및 여권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여권 분실신고 서류

1. 여권분실신고서

2. 경찰신고서(클릭)

3. 분실 여권 사본 


▲ 여권 재발급 신청 서류

1.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공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여 작성   

2.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 여권 사진 안내(링크)   

4. 반송용 봉투 (선택)

5. 수수료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 만 18세이상 성인 : 10년 NZ$70

    - 만 8세이상-18세미만 : 5년 NZ$58.8

    - 만 8세미만 : 5년 NZ$46.2


<18세 미만 신청자: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18세 미만 신청자: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11th Floor,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사서함: P.O.BOX 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전화: +64-4-473-9073 

이메일:  consular-nz@mofa.go.kr 또는 consular2-nz@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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