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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3-08-18

신청 대상 및 방법

긴급여권은 당일발급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사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 방문(대리, 우편 신청 불가)

  ㅇ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사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및 확인서 

3.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

4.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원본 (유효기간 만료 또는 훼손된 여권도 반드시 지참) 

5.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만 8세 이상은 대사관에서 촬영 가능)

6. 뉴질랜드 체류 자격 증빙 서류

7. 수수료 $74.2 (현금 또는 인터넷뱅킹)

8.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여권 (여권발급 대상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9. 장례식 참석, 가족 위독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도적 사유인 경우)

* 여권 분실인 경우 추가서류 

10. 여권분실신고서 

11. 신분증 원본 (한국 또는 뉴질랜드신분증 가능) 또는 분실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안내


○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등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상,

    단순 분실 등 개인적인 사유로 긴급 여권 발급 요청 시에는 금일(3.3.)부터 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를 NZ$74.2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여행 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의 긴급한 사유일 경우, 

​   증빙서류(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를 제출 하면 비전자 단수여권 수수료는 NZ$28으로 적용됩니다.


※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NZ$74.2을 우선 징구하고,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차액 NZ$46.2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여행증명서는 기존 수수료 NZ$9.8을 유지할 예정이며, 국내에서의 여행증명서 미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여 분실한 경우에도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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