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및 방법
긴급여권은 당일발급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사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 방문(대리, 우편 신청 불가)
ㅇ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사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및 확인서
3.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
4.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원본 (유효기간 만료 또는 훼손된 여권도 반드시 지참)
5.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만 8세 이상은 대사관에서 촬영 가능)
6. 뉴질랜드 체류 자격 증빙 서류
7. 수수료 $67.20 (현금 또는 인터넷뱅킹)
8.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여권 (여권발급 대상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9. 장례식 참석, 가족 위독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도적 사유인 경우)
* 여권 분실인 경우 추가서류
10. 여권분실신고서
11. 신분증 원본 (한국 또는 뉴질랜드신분증 가능) 또는 분실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