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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19-05-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관련 법률이 2019.7.16. 시행됨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 및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1) 가입 요건

ㅇ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 1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

(예외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대상

 - 유학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2) 가입 절차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

ㅇ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입국으로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체납하는 경우는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제한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첨부 1.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내용

       2. 건강보험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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