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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2025.1.1 업데이트)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6-01-04
수정일
2024-12-31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16년 1월 4일부터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 2020.12.10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2.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

 

3.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동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일반인

     • 신청서 및 별지동의서 1부 (별첨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2) 일반인(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신청서 및 별지동의서 1부 (별첨 미성년자용 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일 경우 구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 함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첨양식)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5.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 공동인증기관별로 이용 약관은 상이할 수 있음

 

 (7)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동인증서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8)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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