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16년 1월 4일부터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1. 발급대상
뉴질랜드 장기비자를 소지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단기 관광객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
3.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동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일반인
*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신청서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2) 일반인(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녀 모두 직접 방문 신청 원칙(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녀 모두 여권 원본 지참 필수)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신청대상 미성년자)
•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90일이내 발행분만 인정/복사본,촬영본,열람용, 중복사용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및 상세사항)
• 법정대리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5.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 공동인증기관별로 이용 약관은 상이할 수 있음
(7)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동인증서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8)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공동인증서는 발급 후 14일 이내에 다운받아야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자동 폐지되어 재신청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