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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공동인증서 발급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6-01-04
수정일
2026-01-26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16년 1월 4일부터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1. 발급대상 

뉴질랜드 장기비자를 소지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단기 관광객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


3.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동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일반인

 *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신청서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2) 일반인(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녀 모두 직접 방문 신청 원칙(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녀 모두 여권 원본 지참 필수)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신청대상 미성년자)

    •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90일이내 발행분만 인정/복사본,촬영본,열람용, 중복사용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및 상세사항)

    • 법정대리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5.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 공동인증기관별로 이용 약관은 상이할 수 있음

 (7)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동인증서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8)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공동인증서는 발급 후 14 이내에 다운받아야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자동 폐지되어 재신청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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