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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및 이용 안내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0-06-30

1.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양국가간에는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대사관(또는 영사관)의 문서 확인을 받지 않고 문서발행국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각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는 뉴질랜드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사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2. 뉴질랜드 아포스티유인증 신청 방법 


1) 발급 기관

Authentication Unit - 뉴질랜드의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산하

전화번호 : (04)460-2221/ 0800 872 675

홈페이지 : www.govt.nz/authentications

이메일 : auth.unit@dia.govt.nz


2) 발급 대상 문서

뉴질랜드 발행 출생, 혼인, 사망증명서 :  반드시 원본 발급서류로 직접 Authentication Unit으로 송부함. (동증명서에 Seal이 누락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아야만 함)


MAF, Courts, Police, NZQA 등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서 : 원본 서명이 날인된 서류나, 원본Seal이 날인된 서류는 직접 Authenticate Unit 으로 송부함.  컴퓨터 등 다운받은 서류(예: 회사설립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증을 받거나, 해당 정부기관의 original letterhead가 요구됨

 

위임장, 서약서, 계약서, 보증서, 교육관련 등 각종 기타증명서 : 반드시 뉴질랜드의 공증인으로부터 Notary Public을 받은 후 Authentication Unit으로 송부. 뉴질랜드 공증사무소는 http://notarypublic.org.nz 에서 검색가능



3) 신청 방법

아포스티유 인증서(Apostille Certificate)를 받고자 하는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신청

Authentication Unit에서 신청문서에 Apostille Seal을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반송



4) 우편신청 주소 
    Authentication Unit,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Level 13, Prime Property Tower, 86-90 Lambton Quay
    Wellington

3. 우리나라 아포스티유인증 신청 방법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민원실
    상세한 이용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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