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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안내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2-08-03



뉴질랜드 교통청(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 소지 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허용기간은 뉴질랜드 지막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유효한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클릭) 하신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지역에서 사용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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