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5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ovnewzealand@mofa.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으로도 신고·신청 가능
2. 접수기간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한: 2024. 2. 10.까지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2023. 11. 12.(일)부터 2024. 2. 10.(토)까지
3. 유의사항: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 신청에 한하여 제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