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 출발 우리 국민 포함)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ㅇPCR 음성확인서에는 검사방법, 발급시점, 검사결과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첨부1(국문) 혹은 첨부2(영문)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