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뉴질랜드 현지 활동 및 투자 진출 및 해외취업(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o 자문대상:
- 뉴질랜드 진출(또는 예정) 우리 기업
- 현지 취업(예정) 중인 우리 국민
o 자문변호사: 이학준 변호사(Buddle Findlay社)
o 자문분야:
- 우리기업 투자 진출 및 사업체 운영 관련 법률자문
- 회사법 및 상법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 준수 의무사항 안내
-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법률자문
- 이외 세무, 노무, 투자, 입찰, 노동 등 각종 법률문제 검토
2. 상기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대사관 민경진 전문관(kjmin20@mofa.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o 동 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 및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