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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 및 재외선거인 등 교통편의 지원 안내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4-03-21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2024. 3. 27.(수)~4. 1.(월) 기간 실시되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응원합니다.

재외투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명칭, 설치장소, 투표기간, 투표시간

가. 명칭: 뉴질랜드대사관 재외투표소

나. 설치장소: 주뉴질랜드대사관 회의실(웰링턴)

   - 주소: Level 11,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 신고·신청하신 재외투표소가 아닌 전세계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오세아니아 재외투표소: 주오클랜드분관,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멜번분관, 주브리즈번출장소

다. 투표소운영기간: 2024. 3. 27.(수)~4. 1.(일)

라. 투표시간: 매일 08:00부터 17:00 까지(주말 및 부활절 공휴일 포함)


2. 투표대상자 및 투표소 방문시 필수지참서류

가. 투표대상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사전에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하였거나, 영구명부에 등재된 경우만 투표 가능


나. ★투표소 방문시 필수지참서류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2)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신분증+국적확인서류


※ 신분증 기준: 사진이 첩부되어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 뉴질랜드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국적확인서류

 - 국적확인서류: 여권에 부착된 영주권 스티커, eVisa 확인서, 비시민권자확인서

  * eVisa 확인서는 뉴질랜드 이민당국이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 비자 확인서를 의미합니다.(이메일의 경우, 휴대폰 등 기기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또는 eVisa를 인쇄한 종이를 제시할 시 인정됩니다.)

  * 비시민권자 확인서(Denial of NZ citizenship)는 뉴질랜드 내무성 웰링턴 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발급해 주며 수수료(약 $112.4)가 소요됩니다.

  * 신분증 및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영주권 비자를 제시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원거리 투표자 교통편의 지원

웰링턴 외 지역에서 재외투표를 위해 주뉴질랜드대사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뉴질랜드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파머스톤노스-웰링턴 간 전세버스를 운행합니다.

가. 파머스톤노스-웰링턴 간 전세버스 운행

① 전세버스 탑승 장소: 62 Waldegrave St Parking Arena 5 앞

② 전세버스 운행 일자: 2024. 3. 29.(금)

③ 전세버스 운행 시간

09:00

파머스톤노스 출발

11:00

웰링턴 도착

11:00~15:00

투표

15:00

웰링턴 출발

17:00

파머스톤노스 도착

④ 문의: 김한종 파머스톤노스한인회장

    · 연락처: 021-0237-1499

    · 이메일: onebell0510@gmail.com


4. 귀국투표 안내

가. 귀국투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귀국시기와 상관없이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나. 귀국투표 신고

  - 신고기간: 2024. 4. 2.부터 2024. 4. 10.까지

  - 신고방법

   · 국외부재자: 인터넷(ova.nec.go.kr),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방문하여 서면(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재외투표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시, ovnewzealand@mofa.go.kr 또는 04-473-9073(내선번호: 1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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