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제도 안내
ㅇ 귀국투표
ㅇ 국외부재자 신고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 국외부재자 철회(기한: ~5. 3.)
□ 귀국투표 신고
□ 자주하는 질문
Q: 저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해야하나요?
A: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됩니다.
Q: 현재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데 신고·등록신청기간기간이 지난 후 선거기간에 해외에 있을지 국내에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 선거일투표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A: 국외부재자신고 후 재외투표 참여 시 재외투표소에서의 신분확인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선거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참조하므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부재자신고 후 여권번호가 변경이 되는 때에도 재외투표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재외투표소는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외투표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공관에서 운영하는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아직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외의 방법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뉴질랜드대사관에 국외부재자 신고(또는 재외선거인 신청)를 했는데 다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외국의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Q: 국외부재자 신고 후 국내 조기 귀국 등으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선거일에만 투표 가능한가요?
A: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Q: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되어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선거일에 대한민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를 하신 선거인께서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 신고방법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 신고(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 국외부재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신고
* 다만, 국외부재자신고인이 선거일 전 40일까지 철회신청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