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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비자면제조치 실시 안내(9.12부터)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07-09-18

 

     통가 비자면제조치 실시 안내(9.12부터)

 

통가 외교부는 통가에 입국하는 한국여권을 소지한 한국인 방문객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2007.9.12부터 시행할 것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통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31일 동안 통가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무료로 주어집니다.

단, 비자 연장 시 소액의 수수료와 함께 비자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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