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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국적이탈 (2007년생 남자는 2025.3.31까지 신청가능)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20-01-01
수정일
2024-12-27

1. 국적이탈의 의의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중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중국적자의 예
미국,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국민을 부(父) 또는 모로 하여  출생한 자 
일본과 같은 양계혈통주의 국가에서 우리국민을 부(父) 또는 모(母)로하여 출생한 자 


2. 구비서류 (직접 방문접수)


○ 국적이탈신고서(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신고인의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뉴질랜드 여권(사본일 경우 JP 서명 필요)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신고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온라인뱅킹이용 바로가기)

○ 부ㆍ모의 기본증명서(상세)(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부ㆍ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사본 및 여권 사본 

○ 부ㆍ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사본일 경우 JP 서명 필요)

○ 남자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가지고 있는 경우)

○ 수수료 NZ$28 (인터넷뱅킹이용 바로가기)

○ 이메일로 처분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 송달 동의서(대사관 구비)

*  한국여권 회송 및 회보서 반송을 원하시는 경우 우편료가 포함되고 받을 주소를 기입한 반송용 봉투 동봉

* 부모의 혼인일자가 기재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뉴질랜드 결혼증명서) 추가 징구대상(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

   - 1998.6.13 이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


※ 제출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첨부



3.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신청 (2022년 10월 1일 시행): 바로가기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신설조항을 참고하셔서 해당 되는 분들은 우리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접수를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했어도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 후 법무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설조항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참고사항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만15세미만 해당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함

-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 약 12개월

- 병역관련 :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물론, 제 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도 3월 31일 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때에 비로소 국적 포기가 가능함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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