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회복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ㅇ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 (한국계 외국인)
ㅇ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
ㅇ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1998.6.14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그 한국국적이 상실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ㅇ 국적회복시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아직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 가족관계증명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가족관계증명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증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적회복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ㅇ 국적회복자의 병역 :
귀화자와 달리 국적회복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되고,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라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국적회복 허가 제한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ㅇ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ㅇ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ㅇ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ㅇ 국가안전보장ㆍ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적회복 절차
1)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함
2)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적지에 회복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을 발급받아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3)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관련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적회복 허가 6개월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됨
4) 법무부 국적업무 사무소로 부터 외국국적 초기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고
(국적회복허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지참)
4. 신청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또는 재외공관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ㅇ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컬러사진(3.5cm X4.5cm) 1매 부착
ㅇ 국적회복 진술서
ㅇ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ㅇ 외국여권 사본 1부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적상실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온라인뱅킹송금 바로가기)
ㅇ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ㅇ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ㅇ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ㅇ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ㅇ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ㅇ 수수료 NZ$280(US$200) (온라인뱅킹송금 바로가기)
*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함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