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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통법규 관련 안전운전 당부 안내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3-11-21

최근들어 뉴질랜드 여행객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교통법 미숙지, 역주행, 운전 부주의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교통법규는 한국과 많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해외 방문객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할 계획이실 경우, 도로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뉴질랜드 주요 교통법규

1. 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 금지

2. 개방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100km/h이며, 도심 지역에서의 제한속도는 50km/h.

3. 적색 신호가 켜져 있으면 반드시 정지.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에 가까워 정지하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정지.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5. 도로 중앙선이 흰색이 아닌 황색일 경우 추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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