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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국 시 참고사항(입국거부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2-10-21

최근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일부 우리국민 방문객들이 입국거부(출발·경유지 항공편 탑승 거부 포함)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부 결정은 뉴질랜드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분관에서는 동 결정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 국민분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과 유의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o 뉴질랜드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관광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이민을 위해 입국하시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o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입국 시 유효한 여권,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증(NZeTA), 충분한 여행경비(최소 NZD $1,000/월 또는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며, 입국 후 3개월 이내 출국할 것임을 명시하는 귀국항공권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그 외 뉴질랜드 입국거부 사유>

사유 1) 신원 불확실

- 유효한 여권이 아닐 경우(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필요)

- 여권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전자여행허가증을 미소지하였을 경우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전자여행허가증에 명시된 정보가 다를 경우


사유 2) 정보 불일치

- 비자/전자여행허가증 신청서 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정보를 작성했을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원 문서 또는 기타 공문서의 정황이 있을 경우


사유 3) 비자 조건 미충족

- 여행 소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 체류장소 미정 또는 불분명(숙소, 예약정보 서류 미소지)한 경우

- 귀국항공편을 미소지한 경우


사유 4) 방문목적 불일치

- 비자/전자여행허가증 신청서 및 입국신고서에 작성한 방문목적이 다를 경우

- 방문목적이 비자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유 5) 세관 신고 미흡

- 세관신고가 미흡하거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세관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반입금지품목을 소지하거나 입국세관신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 입국신고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기타 사유)

- 과거 타국에서의 강제 추방 사실을 은폐 및 입국을 시도한 경우

- 불법 취업이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거부 예방을 위한 참고사항>

(방문목적) 입국 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시고, 출국(경유)지 공항/이민성 직원의 입국 목적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충분한 잔고가 있는 은행잔고증명서 및 신용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귀국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세관/통관절차) 뉴질랜드 정부는 입국 시 엄격한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신고 시 신고품목, 반입금입 품목 등 관련 세관 신고 규정을 잘 숙지하신 후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타국 입국거부 이력) 과거 뉴질랜드 또는 타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단계에서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주재국 입국 전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공식 입국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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