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 유형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실제사례) 뉴질랜드 관광객이 렌터카를 빌려 이동하던 중 역주행을 하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상대편 동승자는 현장에서 즉사.
(유의사항)
- 뉴질랜드는 좌측통행. 차량 통행 방향 충분히 숙지 후 운전
-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에서는 항상 우측 차량이 우선. 진입 전 우측 확인 후 대기했다가 진입
- 차량 보험 등록 및 보험 약관 숙지 적극 권장. 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 발생 (예. 풀커버 보험을 들었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장 내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본인이 전부 부담)
<물놀이 사고> 이안류
★ 이안류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바닷물이 급속히 빠져가나는 현상을 말하며, 수영에 숙달된 건장한 사람이라도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매우 위험한 해류
(실제사례) 바다수영 중 갑자기 발생한 이안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먼바다로 떠내려감. 이후 실종되었지만 경찰 수색 결과 익사로 발견.
(유의사항)
- 뉴질랜드 바다는 기상에 따라 파도가 매우 거센 편이며, 이안류가 자주 발생함
- 해변에 설치된 깃발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안전 구역에서만 수영을 즐기되, 주변 사람들 및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
<등반(트래킹)사고>
(실제사례) 유명 트래킹 코스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행하던 중 실종. 이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상태로 발견.
(유의사항)
- 가급적 2인 이상의 일행과 동반하며 등산 전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 후 방한, 방수, 방풍이 잘 되는 체온유지용 옷과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물과 비상식량 준비
- 산행도구(등산화, 무릎보호대, 등산 스틱 등) 안전장비 착용
- 산행 전 휴대폰 지도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받고, 나침반 준비(위성GPS장치인 PLB는 Macpac 매장에서 유료 대여 가능)
- 뉴질랜드 이동통신사(Spark, One NZ, 2degrees) 사용자일 경우 자신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적은 메시지를 7233(SAFE)으로 보내면, 필요 시 구조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
2. 범죄 유형별 사례 및 피해 예방법
<환전사기>
(범행수법)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광고. 대부분 대면거래가 아닌 계좌거래로 유도 후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선 송금받은 후 채팅방을 나가고 잠적.
(유의사항)
- 수수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인증된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환전
- 개인간 환전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소액의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 진행
<혐오범죄>
(범행수법) 한 식당에서 한국인 유학생 두명에게 성적인 조롱과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하며 폭행을 당함.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뒤 도주
(유의사항)
- 인적이 드문 지역 방문 야간 외출 자제하고 외출해야한다면 가급적 일행과 움직이기
- 타인이 혐오 표현, 욕설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불필요한 대응은 삼가하고 신속히 현장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 요청
-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 신체특성, 목격자의 진술, CCTV, 차량번호판 등 을 최대한 확보
-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 즉시 경찰(111)에 신고
※ 그 외 지원기관: Victim Support (통역서비스 지원)
<물품대리송달>
(범행수법)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국제기구 관계자 또는 사업가를 사칭하여 물품 대리 운송을 부탁하는 사례. 통상 물품 내용물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속이고 실제는 마약류나 반입제한 물품인 경우가 많으며, 물품 대리 운반은 마약 등 심각한 중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국제 우편물 또는 수하물 등을 대리 송달 및 수령하지 않기
- 여행 시 타인(지인포함)으로부터 수고비, 무료 여행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화물을 대리 송달 또는 수령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노동법 관련 각종 부당대우>
(대표사례유형)
- 노동시간 및 휴식: 근로자의 노동시간 연장, 법정 휴식 제공 거부 등
- 임금: 법정 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불법 공제, 트레이닝 기간 및 야간, 주말,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 미지급
- 노동조건 및 안전: 안전장비 제공 거부, 위험한 작업 강요
- 해고: 부당해고, 노티스기간 미준수, 불공정 징계
- 성차별 및 괴롭힘: 성별, 인종, 종교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유의사항)
-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 상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 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
- 쉬프트,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수기 또는 문서로 기록
- 정기적으로 페이슬립을 요청하고 계약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고용주에게 즉시 문의
<도난 및 분실>
(실제사례1) 유명 관광지에 주차 후 여행하던 중 차량 유리창을 깨고 지갑, 여권 등의 귀중품을 절취.
(실제사례2) 인적이 드문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외출했다가 물품을 도난당함
(유의사항)
-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
- 귀중품은 항상 소지하거나 차량 트렁크 또는 안보이는 곳에 옮겨 보관
- 트렁크에 물품을 넣을 때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넣는 것이 안전
- 지갑 또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카드정지 신청하기
3.영사조력법
<대사관에서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절차 안내
-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발급
- 부상 또는 범죄피해시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범죄피해시 주재국 제도 및 절차 안내
- 범죄 피해 및 가해사건 연루 시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기관에 협조 요청
- 체포 또는 구금 및 수감시 변호사, 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대사관에서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민사적 분쟁 개입
- 통역 및 번역업무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사와의 보상 교섭
- 병원 의료비 교섭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4. 자주 하는 질문 Q&A
<입국>
뉴질랜드 입국 전 준비물이 뭔가요?
1.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증(NZeTA) 90일 이내의 여행 또는 단순방문일 경우
2. 뉴질랜드 여행자신고서(NZTD)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 가능
3.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4. 충분한 여행경비(최소 NZD$1,000/월 또는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5. 3개월 이내 출국할 것임을 명시하는 귀국항공권
전자여행허가제(NZeTA) 를 꼭 받아야 하나요?
뉴질랜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여행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 입국 전 반드시 NZ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항공기 탑승 불가).
어플신청: NZD52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NZETA검색)
온라인신청: NZD 58 (https://nzeta.immigration.govt.nz/)
※24.10.1부터 수수료 인상. 어플$117 , 온라인$123
※ 입국거부사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424&page=1
NZeTA를 승인받았는데, 정보 수정이 필요해요
만약 기입하신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예. 스펠링, 여권번호, 이메일, 여권번호 등)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새로운 NZeTA를 재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ntact/nzeta-change-request
미성년자 동반입국 또는 단독입국 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제(NZeTA)로 입국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여행동의서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전자여행허가제(NZeTA)로 뉴질랜드 입국 시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 충분한 경비(최소 $1,000/월 또는 신용카드) 및 귀국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여행일정 및 귀국항공편이 체류허가일을 초과할 경우, 뉴질랜드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의약품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입국해도 되나요?
뉴질랜드 관세청에 따르면, 약물을 반입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처방약품일 경우, 미개봉 상태로 영문 처방전을 동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용량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이 가능한가요?
다만 기본적으로 식욕억제제, 진통제, 신경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규제약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약물 반입 시 최대 1개월 분의 용량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그 외 반입 제한 약물 종류 및 규정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travel-to-and-from-nz/travelling-to-nz/medicines/
뉴질랜드 면세 반입 허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뉴질랜드 관세청은 면세 반입 허용 한도를 NZD7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잘못된 정보 기입, 세관 신고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관세청은 해당 물품 압류, 추가금액 징구,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최소 $400에서 $100,000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반입 불가 또는 제한 물품은 어떤게 있나요?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입국 반입 금지 및 제한물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import/import-prohibited-and-restricted-imports/prohibitions-and-restrictions/
<일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렌트를 하시는 경우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국문운전면허증 원본 등) 입국 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주재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신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차량 렌트 시 필요한 서류는 렌트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여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국문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등을 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있나요?
대사관은 별도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렌터카업체 등 언어장벽으로 인해 주재국 내 기관과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콜센터 제3자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뭔가요?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으로, 한국 1회 왕복시 효력이 만료됩니다. 보통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긴급으로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다만 긴급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도 있으니, 여행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Lost Property Report)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공관에 방문하여 여권분실신고 후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분실신고처: https://www.police.govt.nz/faq/how-do-i-report-that-ive-lost-an-item-of-property
이후 재발급 받은 여권을 가지고 호주 등 제 3국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비자상의 여권번호와 재발급 받으신 여권번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해당기관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했는데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선 이용시 여권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나, 간혹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경찰분실신고서를 제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여행경비가 없어요
해당 카드사의 해외분실접수센터에 즉시 연락하시어 분실 및 카드사용정지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보험처리를 위해(국내 여행자보험 있을 경우) 경찰에 온라인 분실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관을 방문하여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최대 USD 3,0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접촉사고 발생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부상자 확인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2. 사진/동영상 촬영으로 피해정도 확인
3. 상대 운전자(차량 실소유주)의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 모델 및 등록번호 교환
4. 렌트 업체에 신고 후 보험사를 통해 해결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부상자 확인 후 경찰(111) 및 렌트 업체 신고
2. 경찰 현장 파견 후 사건 경위 조사 진행
3. 경찰 조사에 따라 이후 절차 상이 (예. 인명피해가 심각할 경우, 법원 출석 가능)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네. 단순 접촉사고라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험처리 시 경찰사건번호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운전자 간의 정보 교환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약물사용, 범죄행위 등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타인의 재산(예. 전신주, 펜스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60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나요?
단순 접촉사고로 부상자가 없을 경우 경찰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 별도 필요). 이후 사고 관련 당사자들과 정보(운전면허증, 연락처 등)을 교환하고 수습해야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111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 파악, 신원확인, 사고경위 등 조사한 후 이후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 현장조사 중 경찰이 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사고경위서(TCR) 등 관련 서류가 렌트 업체측으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이후 보험처리 등 기타사유로 해당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업체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