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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동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11-13
수정일
2024-03-26
첨부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동향


▣︎ 최근 활용도가 급증한 “알고리즘”은 기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바,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OECD 경쟁위(제140차 본회의)에서는 알고리즘에 관한 경쟁제한성을 ①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명시적 담합/허브 앤 스포크 방식 등)과 ②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배제적 남용/착취적 남용)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각국(한국, EU,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사례를 공유하였다.

※ OECD Competition Policy Roundtable Background Note_Algorithmic Competition(2023)

OECD 140차 경쟁위원회 본회의(The 140th meeting of Competi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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