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려동물 보호 정책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인 Ipsos가 18세 이상 프랑스인
1062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현재 프랑스인 10명 중 6명이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2021년 4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97%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며, 68%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기고 있었다.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이후 반려동물과의 친밀도가 돈독해진 결과, 반려견 견주 중 62%가 일터에 반려견을 동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고양이 개체수는 1510만 마리, 개는 75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길거리 고양이 등 주인 없는 동물 제외), 유기된 동물을 포함하여
연간 20만 마리가 동물 보호소에서 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학대 및 유기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12월, 프랑스
농업 장관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반려동물 입양 및 취득 전에 동물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에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순회 차량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중의 동물보호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동물 보호소 및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인프라 투자, 길잃은
동물의 중성화 캠페인 등을 위해 3천5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2021년 11월 30일에는
동물학대 퇴치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법률에서는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취득(구매 및 입양)시 서약증명서에
취득자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 애완동물 상점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양도 제안을 금지하며 (온라인 판매는
반려동물 사육업자 및 애완동물 판매업체에게만 허용), 미성년자에게는 부모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반려견, 반려묘, 반려 페럿에 대해서는 식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조랑말을 묶어놓고 회전시키는 어린이 놀이용 조랑말 회전목마가 금지되며, 2023년부터 TV 방송·디스코텍·개인 파티에서 (가축을 제외한) 야생동물이 등장하는 공연을 금지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돌고래의 수족관 공연이 금지되며 2028년까지 순회
서커스에서 야생동물 사육 및 공연이 금지된다. 돌고래는 연구목적 및 포획된 야생동물을 위한 동물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사육 및 사육 중 번식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동물
학대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형법 521조1항에 따르면, 가축에 대한 가혹행위,
유기 및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4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 배석하에 행해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가혹 행위로 인해 동물이 죽게 되면 징역 5년과 7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 녹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징역 2년과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2023년 6월 여름철 휴가시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3년 7월 4일자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 및 기부 제안에 관련된 인터넷 광고에는 동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표시해야 하며, 구매자가 온라인 광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물 밀매 금지, 식별등록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 주요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 https://www.economie.gouv.fr/dgccrf/Publications/Vie-pratique/Fiches-pratiques/Animal-de-compagnie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 https://agriculture.gouv.fr/la-lutte-contre-labandon-des-animaux-de-compagn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 https://www.vie-publique.fr/loi/278249-loi-2021-lutte-contre-la-maltraitance-animale
프랑스 형법 521조 1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4394119/2023-08-02
프랑스 2021년 11월 30일자
동물학대 퇴치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법률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44389324/2021-12-02/
Ipsos 웹 사이트
- “프랑스인 68%,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 (68% des Français considèrent leur animal de compagnie
comme un membre de la famille)”, https://www.ipsos.com/fr-fr/68-des-francais-considerent-leur-animal-de-compagnie-comme-un-membre-de-la-fami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