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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국가, 불법 행위 및 조직범죄 조장하는 500유로 지폐 폐지 결정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19-02-02
수정일
2019-02-02

유로존 국가, 불법 행위 및 조직범죄 조장하는 500유로 지폐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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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유로존의 19개 국가 중 프랑스를 포함한 17개의 국가가 500유로 지폐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이를 시행을최대 3개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00유로 지폐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고액권 지폐가 조직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500유로 지폐가 2000장이면 백만 유로인데, 휴대가 가능해 조직 범죄에 사용되는 큰 돈이 너무나도 쉽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부 국민들이 시위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500유로 지폐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현금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고 큰 금액일수록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결제를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프랑스는 1000유로)이 없다고 한다.

 

다만 이전에 발행된 500유로 지폐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유로존 국가 국민들은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지 은행에서 500유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다.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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