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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0-06-29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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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eparisien.fr/societe/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la-montagne-accouche-d-une-souris-21-06-2020-8339685.php)


지난 6월 19, 20, 21일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9개월의 연구 기간을 끝으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후시민협의회”는 작년 마크롱 정부가 임의로 선정한 시민대표 15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크롱 정부는 전례없는 민주적 참여방식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생태전환을 위한 대응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던 바다. 또한, 시민대표들에 의해 발의된 제안서는 별도의 과정 없이 국민투표나 의회의 표결에 부치거나, 정부의 권한으로 바로 시행케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기후시민협의회”는 마지막 토론회를 통해 프랑스 헌법 전문과 조문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된다”와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 현재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30km/h에서 110km/h로 하향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국내 생산 제품의 판매 후 수리서비스 의무화, 온라인 과소비 방지를 위한 광고 제재 및 안전문구 기재(“정말 필요합니까?”),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시 시민 참여 보장, 동물성 식품 소비 줄이기 등 총 150개의 제안을 발의하였다.


“기후시민협의회”의 제안 내용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전례 없는 시민 주도적 발안과정을 긍정적인 시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탄소세나 탈원전 대체 에너지 모색 등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의견도 있다. 발의된 150개의 제안 중 헌법 개정과 생태계 파괴 처벌을 위한 입법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며, 나머지 제안은 예산마련을 위한 제안서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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