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이민청 결의 제 22068호('21.9.1.)에 의해 '22.10.1.부터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파나마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체류 가능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