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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증면제협정 하 한국 국민의 파나마 체류 가능 기간 변경(6개월→3개월)

작성자
주 파나마 대사관
작성일
2022-05-27

파나마 이민청 결의 제 22068호('21.9.1.)에 의해 '22.10.1.부터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파나마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체류 가능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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