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보건부는 2022.9.14. 행정명령 제122호를 공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수용인원 제한, △파나마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또는 백신 접종 관련 QR코드 제출 의무를 중단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상기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이 완화되었으나, 손씻기 및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파나마에 방문코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