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파나마 입국/경유 시 방역 지침 안내 (8.1. 수정)

작성자
주 파나마 대사관
작성일
2021-09-01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입국 시 아래와 같이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니, 파나마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나마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만 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은 불요하나, 목적지까지의 항공권(e티켓 등)을 모두 지참하기를 권장함.




 가. 공통사항


   ㅇ 보건서약서(Electronic Health Affidavit)와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물 또는 디지털 형식(QR)으로 제출

     - 외국에서 파나마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성인(파나마 국민 및 외국인)은 서약서 작성 대상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성인)가 작성


   ㅇ 입국 전 72시간 이내 온라인 사이트 (https://www.panamadigital.gob.pa/RegistroPacoViajero)에서

      △보건서약서 작성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파일 업로드

  ※ 예방접종증명서는 (나)항,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다)항 참조

     양식 제출시 생성되는 QR 코드 및 상기 웹사이트 등록 후 생성되는 QR 코드(총 2개)를 저장하여 지참 

       또는 보건서약서와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실물 준비

  ※ QR코드 인식 불가시에도 보건서약서 및 증빙서류 실물 필요



 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최소 2회 접종**한 자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이 승인한 백신

**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


   ㅇ 파나마 입국 시 출력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불요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자(2회 미만 접종자 포함)


   ㅇ 파나마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필요

*  항공기 등 탑승시간 기준이 아닌 파나마 도착시간 기준임을 유의

**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Antigen)


   ㅇ 또는 입국심사 전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 실시 (개인부담 50달러)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하며, 양성일 경우 의무적으로 5일 격리 (숙박비용 개인부담)


 라. 5세 미만 아동


   ㅇ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검사 면제


(참고) 파나마 입국을 위한 보건서약서 제출(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이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별표(*)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컴퓨터 기록(캐시)를 삭제하고 재시도합니다.

  3. 현재 사용중인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