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한-파나마 사증면제협정을 2022.5.1.(일)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파나마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일반 여권 소지자)들께서는 5.1.(일) 00:00 이후로는 무비자로 파나마에 입국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리며,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이며,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입국 후 파나마 이민청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2021.9.1. 이민청 결의 제22068호에 따라 한국 국적자의 파나마 무비자 체류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변경됨.
ㅇ 2022.5.1. 이전에 파나마 사증(관광비자, 60 달러)을 받아 입국한 경우, 2022.5.1. 이후 체류자격이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