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란?
- 기준일 2009. 2. 19. -
▣ 재외국민이란
1.‘재외 국민’ 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체류지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를 말한다. 각 신고기일 이내에 현지 공관(영사관)의 장에게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2.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2009. 2. 5.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 예를 들어 미국 LA주변에 거주한다면 LA 한국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 등록증명을 발급받는다.
- 재외국민 등록의 가장 큰 이유는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있다.
- 외국에 살면서 출생,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사망 신고 등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따라서 일시 해외체류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교포, 재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 의미
1. 교포, 재외동포 : 동일한 의미이며,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교포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는 외국국적동포가 된다.
2. 재외국민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주권자 :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4.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중국적 : 국적법 제12조 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세,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국적 자진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이내 택일해야 한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국적만 보유함
▣ 재외국민의 부동산거래시 주소증명 서면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초)본’ 을 첨부한다.
- 다만 주재국에 본국 공관 등이 없어서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의 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 번역인은 반드시 전문번역인 또는 전문번역회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이어도 무방하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해서 부동산 거래시
-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위와 같으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으로도 가능하다.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2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깅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