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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거주권 및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파라과이대사관
작성일
2008-02-14
 

1. 기본 구비서류

1) 여권

2) 출생, 혼인, 이혼증명서 (파라과이 외교부 공증필요)

3) 무범죄증명 (본국 경찰청 발급)

4) 신원확인서 (본국 경찰청 발급)

5) 건강증명

6) 거주사실증명서 (파라과이내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7) 입국증명 (입국도장이 날인된 여권 페이지 공증사본)

8) 입국비자 (입국비자가 날인된 여권 페이지 공증사본)

9) 천연색 사진(규격: 2.5x2.5)


2. 임시거주권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ㅇ 전문인 자격증 또는 학업증명서류, 고용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등 영주권 신청 사유를 입증할 만한 서류


3. 영주권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ㅇ 미화 5천불 국내은행 입금증명서
    - 이민청이 지정한 국내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3개월간 예치

ㅇ 파라과이 법규준수 공증서약서


4. 주의사항

ㅇ 모든 구비서류를 공증사본과 함께 제출

ㅇ 여권을 포함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모둔 문서는 스페인어로 공증번역

ㅇ 모든 본국 발급서류는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영사확인과 파라과이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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