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세르비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유사한 숙박 시설에서는 등록을 대신 해주지만 개인 주택에 머물고 있다면 집주인과 함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ㅇ한국 국민은 무비자로 180일 이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이상 체류를 원하면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곳의 관할권이 있는 지역 경찰에 임시 거주 허가(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르비아 내무부 사이트(http://www.mup.rs/wps/portal/en/minist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 서류 중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 경우에는 영어 공증 번역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 세르비아에 90일 체류 후 주변 제3국(크로아티아, 헝가리 등)으로 출국해 바로 재입국하면 90일 체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재입국일부터 180일을 역산해서 그 기간동안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법원으로 출두하도록 합니다. 판결에 따라 벌금 부과 및 납부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체류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ㅇ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세르비아 입국 스탬프 없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입국 하는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 항공편을 타고 세르비아에 도착 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코소보로 직접 운전해 가는 경우 코소보에서 바로 세르비아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육로나 항공편을 이용해 제3국(세르비아 제외)에서 코소보에 도착한 후 육로를 통해 세르비아로 여행하려는 경우, 먼저 몬테네그로 또는 북마케도니아와의 국경을 거쳐 코소보에서 출국한 다음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