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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코소보 국경 지역 여행 자제(1)

작성자
주 세르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2-08-23
수정일
2024-01-31

최근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를 거쳐 코소보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직후부터 세르비아 정부가 발급한 차량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경에서 코소보 자체 차량번호판과 신분확인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9.1. 시행 예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르비아-코소보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381-63-108-1397)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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