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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입출국 필요절차 안내

작성자
주 세르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3-07-19
수정일
2023-08-31

ㅇ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개∙고양이 수입검역)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다음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검본부 고시 제2017-3호, 2017. 1. 25. 발령, 2017. 2. 1. 시행)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호].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 또는 지역구분 없이 90일 미만의 반려동물은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된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 상에 마이크로칩 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광견병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90일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상기 조건 외,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고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광견병 비발생 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르비아에서 한국 입국할 경우(개∙고양이 수입검역)


 - 검역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준비)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 광견병 예방접종완료한 상태

·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포함]

    * 1-2달 소요되니 출국 전 미리 검사할 필요가 있음.

· 동물 건강증명서

· 애견 여권

​* 검역증명서 발급처 및 주소

  주소 :Veterinarska inspekcija / 주소 :Velisava Vulovića 1a, Beograd 11040/ 연락처 : 0116656012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ㅇ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ㅇ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ㅇ 각 지역 담당 전화 번호


인천공항(화물청사) : 032-740-2680  

인천공항(계류장) : 032-752-1280

인천공항T1(수출 휴대 애완동물) : 032-740-2660~1

인천공항T1(수입 휴대 애완동물) : 032-740-2671     

인천공항T2(수출 휴대 애완동물) : 032-740-2028

인천공항T2(수입 휴대 애완동물) : 032-740-2021 

광견병항체검사 : 02-2650-0657

※ 검역관련 문의는 해당 민원부서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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