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개∙고양이 수입검역)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다음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검본부 고시 제2017-3호, 2017. 1. 25. 발령, 2017. 2. 1. 시행)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호].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광견병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90일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상기 조건 외,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고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광견병 비발생 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르비아에서 한국 입국할 경우(개∙고양이 수입검역)
- 검역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준비)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 광견병 예방접종완료한 상태
·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포함]
* 1-2달 소요되니 출국 전 미리 검사할 필요가 있음.
· 동물 건강증명서
· 애견 여권
* 검역증명서 발급처 및 주소
주소 :Veterinarska inspekcija / 주소 :Velisava Vulovića 1a, Beograd 11040/ 연락처 : 0116656012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