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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유럽 교통사고 보고서 안내

작성자
주 세르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4-08-23

세르비아에서 교통 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동 양식에는 사고일자, 사고장소, 쌍방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등록증 등에 있는 정보, 사고 현장 스케치 등을 기입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해 쌍방이 결과에 수긍을 하면 보고서 하단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 등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과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 후 판사 판결로 유무죄가 판결됩니다.(참고로 증거제출 자료로 차량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됨)

* 세르비아어 양식과 영문 양식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양식은 차량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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