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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비자F4/F1) 구비서류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작성일
2026-02-26
수정일
2026-03-02


◆ F-4 / F-1 자주묻는 질문



Q1. 5년 유효한 F4 비자를 받고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는데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한국에 가도 되나요?


A.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Q2. F4 비자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때 여권 기간이 적게 남은 경우 여권기간만큼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므로 최소 2~3년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신청 바랍니다.

 ※ 비자기간이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 후 여권정보변경이 완료되어야 입국이 가능하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F4 비자가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 된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하고 여권정보변경이 완료 된 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F1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출국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남아있으면 한국에 갈 수 있나요?


A. A-1~3 , F4, 영주권 외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자도 이미 만료되었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5. F4의 배우자 F1 신청 조건이 있나요?


A. 

1)부부 사이의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등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F1 신청자의 국적이 러시아가 아닌 경우 러시아 영주권, РВП 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본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6. 배우자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고려인이 아닌 순수 러시아인입니다. F1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7. F1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F1 비자로 노동은 불가합니다.



Q8. 아버지가 F4를 소지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포의 자녀라면 F4, F1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범죄경력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발급기관인 러시아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는 사본공증을 한 후 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Q10. 현재 동포의 배우자로서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결혼 전, 러시아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F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사람은 F1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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