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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작성일
2024-03-04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우리출장소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대상자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ㅇ 접수기간: 2024. 3. 4.() ~ 6. 28.()

ㅇ 접수방법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 신청인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 (공통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별지 안내사항 1사진 1

※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첨부파일의 대리신청 위임장” 및 기타 서류를 접수처에 함께 제출

- (사할린동포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번역본 각 1부 

- (동반가족) 아포스티유가 발급된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번역본 각 1

 

2. 선정기준

ㅇ 2024년 선정 대상자: 270명 (예정※ 변동 가능

ㅇ 선정기준신청자 수가 270명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순위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 (2순위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한 경우

※ 그룹 내 우선순위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ㅇ 참고사항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지원 여부의 결정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결과발표

ㅇ 발표시기: 2024년 9월 (예정)

ㅇ 발표방법

- (공통선정대상자 명단 접수처 홈페이지 공지

- (개별안내신청서 별지 안내사항에 기입한 신청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 이상을 통해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와 함께 별지 서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 수정본(2024.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처(국내대한적십자사국외관할 지역 재외공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안내사항 1.

          2. 대리신청 위임장 1.

          3.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 수정본(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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