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신청 안내 |
1. 사증신청 대행사 신청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는 사증 신청 관련 출장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사할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업체
❍ 제출서류 :
①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여행업 등 업태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제출)
③ 2023년, 2024.1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 (첨부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④ 여행사 추가제출 서류 : 보험증서, 로스투리즘협회 가입 여부(있을 경우, 조회 화면 출력)
※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 제출
※ 제출서류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람
❍ 제출기한 : 2024.9.16.~27.. (업무일 10:00~16:00 중 점심시간 제외한 시간에 제출 가능)
❍ 최종 결과 : 24.10월 중 공지 예정
※ 최종 결과에 대한 공지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과 영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혜택 및 의무(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대행사 등록 시 수수료 공개 및 출장소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