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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기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9

중고물품 거래 사기 주의 안내

2024.7.9()

 

1. 최근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 1)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가전제품 등 귀국 정리 물품 처분 게시글을 보고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물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와 연락두절

 

(사례 2) 삼각 사기 실제 구매자가 실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본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챔

 

2.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은행 정보 및 신분증을 공개하더라도타인 명의를 도용한 계좌(속칭 대포통장사용 가능성이 있어 추적·피해 보상이 어렵고관련 증빙 부족으로 인해 현지에서 수사 진행도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어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상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고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인 간 거래

   - 한국 경찰 : 112(긴급신고및 182(민원상담)

   - 사이버 범죄신고 시스템 http://ecrm.police.go.kr 

 

 ㅇ 러시아인과의 거래

   - 러시아 경찰 : 102(혹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

 

 ㅇ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 공관 대표번호 : +7-812-448-1909

   - 긴급전화(24시간) : +7-905-255-5496

 

 

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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