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관련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정리(FAQ) ☞바로가기
2.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이유
-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 입학시 제출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 해외 체류 사실 확인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자녀가 해외 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한국 입국시 편입 및 특례 입학하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자녀 및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등본’을 편입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지 체류기간 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이 불가, 상기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재외국민등록 방법
※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 ☞바로가기
(1) 온라인 등록 제출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1) 제출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
④ 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
- 기본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및 수수료: 여권, 수수료 현금 $3(카드사용불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 직계 가족(배우자 포함)을 대신 신청한 경우만 제출(본인만 등록할 경우 불필요)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
- 재외국민 온라인 신청 후, 신청시 기입하신 이메일로 ‘승인’ 혹은 ‘반려’ 여부가 발송됩니다. 재외국민 신청 결과가 ‘반려’일 경우,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처음부터 다시 재외국민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신청 결과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청 결과 ‘반려’ 를 ‘승인’으로 오인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한국에서 재외국민 소급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재외국민신청 결과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재외공관 방문 등록
1) 제출서류(신청서 ☞바로가기)
①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 입국스탬프가 이전 여권에 있는 경우, 이전 여권도 같이 제출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 변경신고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메일, 국내연고자 연락처 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함.(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신고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재외국민등록법 9조)
(1) 재외공관(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방문 신청시
1) 구비서류(개인별)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1부(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 변경내용 근거서류(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3일 이내
(2) 온라인을 통한 신고시(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1) 구비서류(스캔파일 업로드) : 변경내용 근거서류(개인별)(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3일 이내
5. 재외국민 귀국신고
(1)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3)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외국민 등록말소
(1)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2)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입국 후,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됩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 ☞바로가기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