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12.10.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2020.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은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1. 발급대상
o 북서관구에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2. 신청절차
o 대상자가 직접 영사과로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 불가)
3. 제출서류
1) 성인
o 유요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부
2) 미성년자
o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및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세
※ 법정대리인은 부모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첨부 파일내 별지 제2호 서식)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등(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부
4. 수수료 및 소요기간
무료, 3일 이내
5.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신청(대리인 방문시 공동인증서 신청 불가)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자(타인의 여권으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동인증서 신청인이 국내(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과 같은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불가
- 공동인증서를 이메일로 받지 못하신 경우, 우선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팸 메일함으로도 공동인증서를 수신받지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대사관 영사과 024-3771-0404 내선 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해당 공동인증서(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의 '증권용' 인증서를 갖고 계신 경우, 신규 및 재발급 등록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범용' 인증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른 발급 기관 인증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