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 제출 서류
1) 본인신청시 구비서류(개인별)
-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1부(총영사관 비치)
2) 미성년자 자녀 신청시 구비서류
- 유효한 자녀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1부(총영사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앞면에 위임장 내용 있음)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대리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2, 방문 신청시 수수료 및 소요기간
1) 수수료: 1$ (2부, 카드결제 불가)
2) 소요기간 : 1일 이내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3. 온라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만 출력 가능
(자녀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공동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