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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내 국제결혼 혼인신고시 신고기관(작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상트페테르부르그총영사관
작성일
2015-06-02

 

 혼인등록사무소인‘ 작스’에서 안내받은 필요 제출서류 및

 신고(준비)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작스 내 비치)

2.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국문)

3.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위 2번 서류

4.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여권 사본

 

 위 3,4번 서류를 러시아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나,

한국에서 번역 공증한 경우에는 공증받은 문서를 다시 아포스티유 인증 받아야 함.

 

<유의사항>

◎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에는,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서” 혹은 “가족

상태에 관한 증명서”등으로 번역해야 함 (예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чных отношениях).

“결혼증명서”(예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로 변역할 경우, 러시아에서는 결혼증명서를

기혼자에게만 발급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혼 등재되어 미혼사실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에서는 당사자가 미혼일 경우에 혼인신고 가능) 반드시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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