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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작성자
주상트페테르부르그총영사관
작성일
2008-06-17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 국적은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호적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의 공부(公簿)에 해당함.

- 호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호적에 오를 수 없으며,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말소되게 됨.

-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호적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호적에 등재된 국민중 외국에 귀화하는 등 국적법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적조치 등 호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민일 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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