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요건은
- 일반귀화 : 5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 3년이상(배우자가 한국 사람인 자는 2년)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특별귀화 : 현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슴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특별귀화대상자는 국내거주기간이나 연령,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귀화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