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사증 안내
1.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스스로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문"을 마련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위해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관 관할지역 내 건강진단서 발급 지정병원
: 아스클레피(Vladivostok, str. Gamarnika 3B)
- 방문시간: 평일 09:00 - 12:00(예약전화: +7-423-279-0000)
●자세한 내용은 2022.8.18자 [공지] 결혼이민(F-6) 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23년 4월 시행) 게시물 참조
첨부.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23년 소득기준 반영)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양식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