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2022.09.12. 현재) |
※ 본 자료는 우리 교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전 반드시 최신정보를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총영사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러시아로의 입국 관련 >
1.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여행금지 구역임
❍ 특별여행주의보 해당 국가 : 2020.3.23.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지역을 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2022. 4.14일 대부분의 국가를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해제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등 25개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특별여행주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여행금지 (4단계) 적용 지역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및 벨라수르(브레스트, 고멜), 우크라이나 국경 300km에 대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함
- 해당 지역 방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 극동 지역 상황 :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전 문제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주의가 필요함
2. 러시아로 입국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항공 : 한국인은 한국 또는 러시아와 항공운항이 재개된 제3국(별도 공지 참조)으로부터 직항 또는 항공운항 재개국 경유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운항 재개 국가 명단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별도 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별 출입국 및 방역절차가 상이하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로 :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은 몽골만 가능하며, 러시아 당국이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국경 개방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해상 : 해상여객 운송면허를 받은 ‘이스턴드림호’가 7월부터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국민 및 외국인)을 운송하고 있음
- 주1회 (매주 금요일 오후 출발하여 토요일 오후 17시경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며, 수속이 끝나면 대략 19시 전후임, 선사 홈페이지는 15시)
3. 코로나19 관련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러시아 도착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여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지난 6월14일부로 러시아 정부는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하였으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러시아는 PCR음성확인서 외 다른 서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이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22.5.5. 10:00 도착할 경우 22.5.3.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PCR음성확인서는 출발지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면서 확인하며, 러시아 도착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음. 그러나 입국장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상황에 따라 사본도 가능함)
❍ 입국시기, 입국지역, 입국방법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등에 문의하여야함
4.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 최근 러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을 대상으로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심사장 대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3시간 이상)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러시아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모스크바 쪽으로 러시아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외국인 승객이 많지 않아 모스크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도 항만 수속시간이 길어지고, 러시아인의 입국심사가 종료된 후에 외국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길게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재국의 주권행위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러시아의 일반적인 입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비자(사증면제) 입국 : 여행목적,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가능
- 일반여권 소지자 : 1회 최대 연속체류 60일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가 불가)
- 노동, 거주, 유학 등 장기체류 목적인 경우 비자 필요
❍ 환승 조건 : 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해서 별도 조건 없음
❍ PCR검사서 : 러시아 도착 전 2일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러시아어 또는 영어) 제출, 이메일로 전송 받아 집에서 출력한 문서도 가능(QR코드 포함 인쇄)
-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 일체의 다른 서류 미인정
- PCR 검사서 제출 면제대상 : 러시아인만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서 제출 조건으로 가능
▸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예외 없이 PCR 검사서 제출 의무화
※ 아동,청소년 : 다른 국가와 달리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제출 의무 있음
※ 백신접종 : 스푸트닉 백신 등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서 제출
❍ 여권유효기간
- 비자소지자 : 사증유효기간 + 6개월(1년짜리 사증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잔여기간 남아 있어야 함)
- 무비자 입국 : 여권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함(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가능)
❍ 여권관련 주의사항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도 가능함)
❍ 러시아 입국 항공편
- 한국인은 직항(22.5월까지 중단, 6월 이후 미정) 또는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가능(육로는 몽골만 가능)
< 한국으로 입국 관련 >
1.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가려는데 항공편과 배편은 어떻게 되는지 ?
❍ 항공기 :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은 없어서 몽골,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등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음
- 몽골 경유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 울란우데 – 울란바트르 구간을 이용하며, 국경 통과시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회하는 방법중에 가장 저렴함
- 우즈베키스탄 경유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예카테린부르크) - 타쉬켄트 구간을 이용하며, 타쉬켄트에서 1박 이상의 경유가 필요함
※ 현재 러시아 정부가 라오스 및 베트남 정부와 항공노선 운항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경유노선 스케쥴 확정시 별도로 안내 예정임
❍ 선박 :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로 가는 여객선 이스턴드림호가 8월10부터 국민 및 외국인 여객을 운송하고 있음. 과거 블라디보스톡 출발의 경우 국민만 탑승가능하고 였지만 지금은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탑승 가능
- 주1회 운항 (매주 화요일 오후 15시경 블라디보스톡 출발하여 수요일 오후 동해항 도착함
-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사전에 K-ETA 허가서를 출력하여 휴대하여야 승선권 발권이 가능함
※ 선사에서 별도로 PCR 검사 테스트 결과지 제출 의무화 유지하고 있음
2. 러시아 사람도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22. 4. 1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다만 사전에 반드시 K-ETA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K-ETA에서 불승인하며, 불승인 된 경우에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22.6.1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었습니다.
2. 예전에 복수 비자를 받아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 지난 ’20.4.13부로 단기 복수비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였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잠정정지 되었던 복수비자의 효력이 6월1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정부는 2022. 9. 3.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승객에 대한 PCR 검사서 징구를 중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블라디-동해 구간을 운항중인 이스턴드림호의 경우 선사 자체적으로 PCR 검사서 징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사에서는 PCR 검사서, 신속항원항체검사서, 코로나 치료 완료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반드시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함
❍ 해외입국자 입국후 PCR 검사기준 강화(2022. 7.25.부)
- 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 격리를 위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
4. 대한민국 입국시 격리제도는 운영되나요?
❍ 2022년 7월 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 운영을 중단하고 9.3부로 해외 입국자 PCRN검사서 제출 의무가 완전 폐지었습니다.
❍ 그러나, 입국시 발열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리제도가 운영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중임)
5. 극동지역 육로를 통한 한국 입국은 가능한가요?
o 중국을 통한 귀국은 현재 육로 통과가 불가하나, 몽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몽골 정부는 2022.6.1부터 2024.12.31까지 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무사증으로 몽골 입국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무사증 입국은 항공과 육로 모두 적용되며, 러시아(브랴티야공화국)와 몽골간 육로국경이 개방되었습니다.
- 울란우데-울란바타르 : 기차 또는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함
※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한 출입국은 현재 몽골만 허용되며, 다른 지역은 육로를 통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해서만 출입국을 허용하고 제3국 외국인은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제한됩니다.
o 이르크츠크(08:00)-울란바트르는 매주 화,금요일 항공기가 운항하며, 울란바트르에서는 인천에 거의 매일 항공기를 운영중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이스턴드림호 여객선 운항 정보>
❍ 운항구간 : 동해항 – 블라디보스톡항
❍ 운항일정 : 주1회 (요일과 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매번 선사에 확인 바람)
- 동해항 출발 : 금요일 오후 15시, 토요일 도착
- 블라디 출발 : 화요일 오후 15시, 수요일 동해도착
※ 여객선 운항시간은 24시간이며, 날씨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도착후에도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시간이 1시간여 소요됨
❍ 탑승 대상 : 국민 및 외국인(러시아 및 제3국 여권 소지자 포함) - 8.10부터
❍ 여객선내 와이파이 사용 : 불가, 전화연결 안됨
- 공해상에서는 비상연락만 선사를 통해 가능함
❍ 예약 등 티켓 구메
- 연락처 : ☏ 033-521-0661(두원상선, 평일 10시~18시)
E-mail : booking@dwship.co.kr
- 예약시 필요한 사항 : 여권사본, 전화번호, 탑승예정일
- 지불 방법 : 달러 또는 원화
- 사무실 주소 : 블라디보스톡 여객터미널 128호(담당자 올가)
❍ PCR 검사서 제출 : 정부의 검사서 제출 의무 폐지(2022. 9. 3.)에도 불구하고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승객의 안전과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당분간 검사서 징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자체적으로 징구중임
- 검사서는 영문이 필요없고 러시아어로 된 것도 가능함
- 신속항원항체 검사사서도 가능(블라디 시내 병원에서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곳도 많으니 당일 준비가 안된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여도 됨)
❍ 휴대 수화물 : 25kg (선사에서 정한 규정)
- 탁송(위탁) 수화물 : 25kg 무게의 가방에 담아야 하며 1인당 5개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수화물과 비용, 무게에 대한 상세 규정은 선사 홈페이지 참조
<영사민원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및 응대 자료 | |
여권 관련 | ||
1 | 1-1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여권을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을 위해 공관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국내선 이용 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이며 아무것도 없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여권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 1-1 여권분실증명서를 아래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이용 가능(단 항공기 이용은 제한됨) 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서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 ②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증명서로 기차나 버스 티켓을 구입하여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비행기 티켓은 분실증명서로 구입 불가) → ③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출국 1-2 장거리 이동을 위한 기차, 버스 이용시 여권이 필요하며, 여권 분실 시에는 1-1 절차에 따라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후 이용 ※ 참고 : 여권분실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분실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도시간 이동, 불신검문 등에 대비하여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을 권함 |
2 |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입국 심사전 여권분실시 입국 거부 처리(출발지로 자비 회항)되며, 탑승 항공기에서 분실되어 해당 항공사를 통해 여권이 발견될시 입국 가능 |
3 | 여행객이 여권 분실을 주재국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신고 된 여권을 습득한 경우에 습득한 여권 및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해당 여권 및 비자는 사용 가능, 경찰에 분실물 찾은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음 ※ 공관의 여권 무효화조치 이전에는 언제든시 사용가능 |
4 | 4-1 여행 중 여권 분실로 국내 귀국을 위한 용도로 발급해주는 여권의 종류는? 4-2 여권 재발급 시 절차, 구비서류 및 소요 시간은? 4-3 여권 발급 이후 추가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기관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 4-1 여권분실시 기본적으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예외적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함 4-2.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절차 : 공관방문(예약불필요) - 신청 – 현장에서 수령 ·구비서류 :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청서(공관구비), 여권용 사진(공관에서 촬영 가능), 수수료(긴급-53달러) ·소요시간 : 즉시(4시간 이내) 4-3 장기 비자가 있는 경우, 입국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을 방문해야 함 ·그러나, 긴급여권 소지 여행자의 경우 문제없이 출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여권 재발급 사실 확인서를 공관에서 교부 ·장기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여권변경 정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함. ·단기 여행자의 경우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여권 재발급 사실 확인서를 공관에서 교부 |
5 | 여권 없이 항공권 예약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여권이 없는 경우 예약이 불가능함. 다만 운수회사가 항공권 예약 접수시 여권사본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분실에도 불구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 가능함 |
출입국_이민국 관련 | ||
1 | 구여권(만료된 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 자를 신여권과 함께 소지 후 출입국시 비자 사용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구여권 비자 사용 불가함. 현지 이민국은 여권 유효기한과 비자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구여권에는 유효한 비자가 존재할 수 없음 |
2 | 러시아 경유 또는 환승 시 비자가 필요 한지? |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60일)을 체결하고 있어 환승비자를 불필요함 단, 예외적인 경우(국제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요건을 못갖춘 경우 등) 환승비자를 현지에 도착후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는 경우 있음 |
3 | 3-1 러시아 입국 시 이민국에서 입국 스탬프를 날인해 주는지? 3-2 만약 실수로 이민국 직원이 입국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은 경우 출국에 문제가 없는지? | 3-1 입국심사관이 입국 스탬프를 날인해 주나 러시아의 경우 입국 심사시 별도의 출국신고서를 여권에 끼워 주는데 출국 심사시 회수하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함 3-2 출국 전,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것을 인지하여도 출국신고서가 있을 경우 입국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국에 문제는 없음 |
4 | 입국 시 이민국에서 여권에 입국 날인을 하고 별도의 출국신고서를 배부해 주는 경우, 동 출국신고서를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민국을 방문 반드시 재발급 필요 ․ 출국 신고서 분실시 분실 날짜 기준 3일 이내 지역 이민국 방문 재발급 신청 가능 (지역 이민국 운영일 확인이 필요하며, 여권 제출 및 재발급 신청서 작성, 양손 지문 채취) |
5 | 5-1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5-2 미성년자가 부모 외 제3자와 동반하여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5-3 미성년자 단독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 5-1 별도 서류나 절차 불요 5-2 별도 서류나 절차 불요 - 숙소 체크인 등 만일에 대비 부모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5-3 별도 서류나 절차 불요 - 숙소 체크인 등 만일에 대비 부모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6 | 출입국 과정에서 뒷돈(뇌물)을 요구하며 입국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신고 절차는? |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문의 |
7 | 주재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입국 거부 사례 및 해결 방법은? | 무비자로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한-러 비자면제협정 내용 위반) |
8 | 8-1 주재국 입국 시 과거 입국 거부(불법체류 등) 된 이력이 있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 8-2 입국이 가능하다면 재입국을 제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8-1 불법체류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함(입국거부 조치 소멸시 입국 가능) ※ 불법체류 처리 : ① 이민국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서 작성 → ②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 ③ 벌금 납부 → ④ 벌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가서 확인서를 받아 출국 (향후 3~5년간 입국거부 조치 가능) 8-2 이민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체류 기간, 사유, 국내가족 유무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3년내지 5년 등) 사전에 주한러시아대사과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것을 권함 |
9 | 9-1 입국심사 중에 출입국사무소에 억류된 경우 국가별로 최대 억류 기간 규정이 있는지?(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9-2 억류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 9-1 최대 억류 규정에 대해 기간 규정은 없음 (사안별로 상이) 9-2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문의 |
10 | 10-1 러시아 공항 이용 시 공항세 부과되는지? 10-2 부과된다면 지불(현금/카드) 방법은? | 10-1 별도 공항세 부과는 없음 10-2 다만, 공항 및 항만이용료를 부과하며 티켓 구매시 합산되며 별도로 징구하지 않음 |
11 | 11-1 여행객이 주재국 체류 시 거주 등록 이 필요한지? 11-2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면 등록요건 및 방법은? | 11-1 외국인은 입국후 업무일 7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함 11-2 통상 호텔에서 거주등록 대행을 해주나,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 숙소지 주인에게 거주등록 책임이 있으며, 거부시 본인이 대행사 등을 물색하여 직접 거주등록을 해야함 (가급적 거주등록 대행 가능 숙소지 투숙을 권장) |
12 | 러시아 입국시 필수(또는 권고)예방접종 종류가 있는지? | 관련법령에서 입국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여름철 살인진드기(크래시) 등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출입국_세관 관련 | ||
1 | 1-1 입국 시 세관에서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주기로 한 물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하 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2 자주 발생하는 세관 관련 피해 사 례 및 해결 방법은? | 1-1 현지 세관 불편사항 신고 접수 기관 및 연락처 없음. 피해 발생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문의 1-2 총포, 도검 등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의 경우 세관통관이 제한됨 ․ 거래가 제한되는 야생동물(곰발바닥 등), 문화재(발해유적) 등을 가져가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은 삼갈 것을 권함 ․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약재 (녹용, 차가버섯, 인·산삼 등)을 한국으로 반출 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 있음. 이 경우 산삼, 사향 등 거래금지 품목에 포함된 물품을 국외반출 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 |
2 | 2-1 러시아 입국 시 주요 통관기준은? 2-2 면세 반입 허용 한도를 넘는 물품 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주재국 세관의 세금부과 절차와 기준은? | 2-1 알콜은 3리터 무관세 추가로 2리터 가능(리터당 10유로 부과), 담배는 200개피(10갑), 현금은 비행기의 경우 개인당 1만달러(초과시 자금출처 증빙서류 제출), 물품은 비행기의 경우 총 금액 1만유로(배는 1천유로 상당, 50kg), 식품은 5kg까지 가능함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관 홈페이지 재확인 하시기 바람) ※ 필수 신고 물품은 문화제, 식물, 동물, 총기, 무기, 마약성 약품 등임 2-2 물품의 총 금액이나 무게가 초과 시 1kg당 4유로중 세관에 유리한 쪽으로 현장에서 부과하고 ATM 또는 은행에서 세금 납부 |
3 | 본인이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주재국 입국 시 휴대품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국내에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 휴대시 금지약품이 아닌 경우 문제 없음 |
경찰 관련 | ||
1 | 공관 관할 지역 내 주요 도시, 주요 관광지의 경찰서 정보는? | 1-1 블라디보스톡 내 총 4개의 경찰서가 있고, 관광객들 많이 찾는 시내 지역은 1번, 4번 경찰서가 담당중. 또한 2020년 3월부터 관광경찰대가 신설되어 주기적으로 순찰을 다니고 있으며, 사건 발생시 관광경찰이 주변에 있을 경우 사건 접수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사건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정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제공 |
2 | 현지 경찰신고(도난, 분실, 사건·사고, 분쟁 등)의 개략적인 업무 처리 절차(경찰 접수증 및 사건 리포트 발급) 및 일반적인 소요 시간은? | ․ 경찰서 방문 -> 신원확인 및 접수 -> 분실물 접수 신고서 수령 ․ 통상 여행자보험 청구용 분실물 신고 접수시 약 2시간정도 소요 (분실이 아닌 도난 접수시 최소 3시간 이상 장시간 소요) ․ 귀국 일정이 촉박하여 신고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변호사 등)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전달 받아야 함. |
3 | 온라인으로 도난분실 접수가 가능한지? 해당 사이트 지원 언어는? 온라인 신고 접수증 발급 방법은? | 분실물에 대한 온라인 접수제도 없음 |
4 | 러시아에서 한국인 체포 시 공관으로 통보가 되기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 통상 한국인 체포시 24시간이내 공관에 통보되고 있음 |
5 | 5-1 한국어 통역 제공이 가능한지? 5-2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유선 통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 5-1 분실, 도난 등 사건사고의 경우 공관에서 운영중인 한국어 통역단 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5-2 영사콜센터 유선 통역 제한 - 원칙적으로 통역자격을 갖춘 사람만 통역이 가능하며 경찰과의 통역 내용에 대해 올바른 통역을 하였다는 확인차 서명을 하게 되어 있음. 단,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단순 사건시 유선통역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도 있음 ※ 참고 : 긴급한 사안으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현장에 출동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초동 조치시 현장 통역 제공 |
6 | 분쟁으로 CCTV 확인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특이사항은? | 러시아 현지 실정상 아직 CCTV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확인이 필요할 시 통상 경찰의 신고 (입회)하에 확인이 가능 |
7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 피해 시 주재국에서 치료지원이 가능한지? | 범죄 피해 발생시 응급치료 지원은 가능하고, 추가 장기적인 치료는 사안에 따라 본인이 우선 지불 후 가해자 등에 추후 청구 가능 |
8 | 러시아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 발급 담당기관, 절차 및 소요 기간은? | 병원 및 경찰의 사망확인 후 (부검 등 절차 진행에 따른 업무일 2-3일 소요) 최종적으로 관할지역 (시청 소속) 신분등록사무소(작스) 특수호적등록부에서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며 통상 신청일 당일 발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및 응대 자료 | |
병원 관련 | ||
1 | 1-1 공관 관할 지역 내 주요 도시, 주요 관광지의 병원 정보는? 1-2 근무시간은? | 1-1 주재국 관할지역내 블라디보스톡 등 주요도시에 24시간 응급센터는 운영되며 외국인 또한 치료가 가능하나 한국어 지원 가능 병원은 전무하고, 영어 제공 또한 거의 없는 실정임. 병원 이용시 보증금 제도는 없으며, 가급적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 현지 병원 인프라의 낙후로 가능한 현지 응급 치료후 귀국하여 치료를 권장 1-2 일반적인 병원의 경우 주간시간대만 근무하며 야간에는 응급센터만 운영 - 외국인의 치료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러시아어로만 서비스하며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음 |
2 | 러시아에서 여행객의 구급차 이용 가능 기준(외국인 제한 여부, 증상의 강도에 따른 이용 제한 등) 및 통상적인 이용 금액은? | ․ 여행객의 구급차 이용은 가능하지만(제한 없음) 러시아어로 호출해야하는 제약이 있음 (구급차 호출 103) ․ 긴급호출에 의한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지만 환자 공항 이송 등 사설 구급차 이용시 통상 5,000루블, 한화 약 10만원 정도 소요됨 |
3 | 주재국에서 긴급 국내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주요 이송 업체 정보는? | ․ 현재는 긴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항공기 등 선박이 운항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기노선을 위한 긴급 이송에 어려움이 있음 ․ 에어엠뷸런스의 경우 국내 전문업체를 접촉하여 이송하는 것이 월씬 수월함 |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및 응대 자료 | |
은행 관련 | ||
1 | 현지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 개설 없이 입/출금, 송금을 할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유니온페이 등 다른 지불 방법이 있는지? 국내은행 현지 지점이 있는지?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카드로 입금, 출금이 자유로웠으나 현재는 매우 제한적임 현재 유니온페이만 일부 비제재 은행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 |
2 | 시내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되어 있는지? | 비자, 마스터 등 카드 이용은 제한적임. 중심 지역 내 ATM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있으며, 일부 ATM의 경우 영어 변환 및 24시간 사용 가능함 |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및 응대 자료 | |
운전 관련 | ||
1 | 1-1 러시아에서 장기 거주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1-2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이 가 능한지? 그 절차 및 소요 기간은? | 1-1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름 - 현지 면허증 : - 현지 면허증 : 국내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 이론교육 이수가 면제되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필요, - 국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번역 공증하여 사용 1-2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됨 단,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 발급된 면허증 송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2 | 2-1 러시아에서 여행객이 운전을 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법은? 2-2 여행객도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 급이 가능한지? | 2-1 국내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러시아어 번역공증본(영사관 또는 공증사무소)이 필요함 2-2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내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본이 필요함 |
3 | 3-1 현지에서 교통 범칙금 등 과태료 를 납부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이 를 납부하는 방법은? 3-2 납부하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재 입국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 3-1 교통 범칙금 발부 용지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두 경우 모두 은행 수수료 발생 3-2 납부하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해당 과태료는 법원 강제징수부로 이관되며, 이 경우 출입국시에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교통 범칙금 포함, 행정법을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비자 연장, 혹은 재입국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민원 관련 | ||
1 | 1-1 러시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담당 기관은? 1-2 국제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 1-1 아포스티유는 원본, 사본, 번역본에 따라 다른 절차로 진행됨 ․ 원본 : 발행 기관에서 처리(출생증명서는 작스, 학위증은 교육부 대표사무소,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 사본 : 모든 사본 서류는 일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 법무부 대표 사무실에서 처리(각 주도에 1개씩 있음), 대부분 공증사무소에 의뢰함 ․ 번역 : 서류 종류에 관계없이 번역사무소를 방문 번역 -> 공증사무소 -> 법무부 순서로 처리되며, 대부분 번역사무소에 의뢰함 1-2 우편 및 온라인 신청제도 없음 |
2 | 국적이탈 후 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 | 관련서류 충족시 발급여부 심사후 판단 |
3 | 3-1 금전 분쟁(택시, 상점, 여행사)이 발생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재국 관련기관 명칭, 연락처, 민원 제기 방법 및 처리 소요 시간은? 3-2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 2-1 해당 택시회사에 민원 (막심, 얀덱스 등 택시 어플에 연락처 명기)을 제기하는 방법이외 관련기관(소비자권리보호국 (전화 8-423-244- 2740)에 의한 민원제기는 사실상 어려움 2-2 한국어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