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 교민 생활관련 기본 정보 공유 자료 ]
<2023. 12. 12.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이민국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 |
일부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민국, 국경수비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교민들의 러시아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중에 있습니다. 교민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추가할 정보가 있는 경우 보내주시면(korvl@mofa.go.kr) 자료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N274) : 외국인의 임시거주허가, 영주권, 노동허가 의료검진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음
❍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 : 체류지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비자형식 설정에 관한 연방법(N335) : 비자 종류, 발급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 출입국절차에 관한 연방법(N114) : 국경에서의 출입국절차를 규정
< 비자종류 >
❊ 한러 사증면제(2014.1.1.), 대한민국 입국시 K-ETA 요구(2022.5.1.)
❍ 근거 : 비자형식 설정에 관한 연방법 제 18조
❍ 종류 : 입국목적과 체류목적에 따라 5개의 범주
- ➀ 외교(DP) ➁ 관용(SL) ➂ 보통(일반)(O) ➃ 통과(TP1 또는 TP2)
➄ 임시 거주자(TRP)
❍ 일반(보통)비자 종류 : 일반 개인비자(H), 사업(D), 치료, 관광(T), 교육(U), 일반취업, 인도주의, 환승비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 비자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칙적으로 최소 2개의 빈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비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유학 취업비자 : 비자 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의료보험 : 원칙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함(법제46조)
❍ 체류 외국인 종류 : 일시 거주자(여행자 등), 임시 거주허가자(일반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영주허가를 받은 자)
- 임시거주허가 : 외국인에게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권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발급 됨
· 지방정부(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쿼터가 결정됨 (러시아 출생, 혼인관계의 배우자, 미성년자 등은 쿼터에서 면제되므로 확인이 필요)
<무비자 입국(비자면제협정)>
❍ 기간 : 외교/관용여권 90일, 일반여권 60일(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사증면제협정 대상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협정 상 체류기간은 준수하여야 함. =>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
- 사증소지자 : 사증유효기간+6개월 이상
❍ 입국시 유의사항
- 신여권 발급 시 구여권 상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 가능)
- 사증면제협정(1회 최대 연속체류 60일)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체류기간 계산은 본인 책임
❍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 무비자 입국하여 활동시 처벌 대상
- 사증소지자의 경우 사증에 표시된 기간 시작 전 입국 시 입국거부될 확률 높음
- 무비자로 입국 후 해당 사증으로 체류할 수 없고, 유학 등 해당 사증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출국 후 해당 사증으로 다시 입국해야 함
❍ 2022.10.2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임시 영주권 : 임시거주허가자>
❍ 임시영주권은 연방법률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에게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쿼터 내에서 발급될 수 있으며, 임시영주권의 유효 기간은 3년임
❍ 임시영주권 발급 쿼터는 매년 해당 러시아연방 주체 내 인구 상황 및 당해 주체의 외국인 정착 능력을 고려하여 러시아연방주체 집행 기관의 제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
❍ 임시영주권 쿼터 발급 예외 사유(외국인의 법적 지위법 제 6 조 제3항) : 임시영주권은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쿼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음
1) 해외거주동포 러시아 이민지원 국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및 그와 함께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그의 가족
2)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3)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 러시아 내 거주지가 있는 러시아 국민과 결혼한 자
5)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와 함께 임시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6)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7)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하는 자
8) 외국인 군복무자
9) 연방법률이 정한 그 밖의 경우.
❍ 임시영주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 사유(외국인의 법적 지위법 제7조)
1) 러시아 헌법의 근간을 강제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러시아 또는 러시아 시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2) 테러 (극단적) 행위를 재정지원 또는 계획하고, 이러한 행위의 실현에 조력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행위로 테러(극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 임시영주권 신청일로부터 5년 전 국제 조약에 따라 범죄자로 송환되거나 러시아에서 행정적 추방된 경우 또는 임시영주권 신청일로부터 10년 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 추방을 2번 이상 당하거나 국제 조약에 따라 범죄자로 송환된 경우
4) 거짓 문서 또는 위조 문서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자신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5)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로 중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한 범죄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판매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6) 러시아 내에서 중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에서 러시아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1년 동안 2회 이상 행정 위반법에 규정된 사회 질서 및 안전, 체류 기간 위반, 노동 활동 위반을 한 경우
8)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9) 입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주거지가 없는 경우
10) 해외 상주를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11) 1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단, 치료, 친인척 사망 등의 경우는 제외)
12) 위장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3)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 중독이거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바이러스) 감염자
14) 본인이 임시영주권을 취소한 경우.
❍ 임시영주권 쿼터 발급 예외 사유(외국인의 법적 지위법 제 6 조 제3항) : 임시영주권은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쿼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음
<영주권>
❍ 러시아 연방 내 항시 거주하는 외국인(영주권자)(외국인의 법적 지위법 제 8조)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러시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출생하고 과거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민이었거나 러시아에서 출생한 자
2)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3)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이 부모(양부모, 후견인)와 러시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 러시아에 상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부모(양부모, 후견인),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
5)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6)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항시 거주하는 경우
7)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러시아 원어민으로 인정 받은 외국인
8) 고등교육기관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자
9) 고급인력비자를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동반가족
10) 러시아 국적을 상실하였고, 러시아에서 거주 중인 자
11) 고등교육기관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자
12) 러시아 정부에서 개최하는 올림피아드 우승자 또는 결선 입상자
13)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한 외국인 및 그의 가족
14)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카자흐스탄, 몰도바 공화국 또는 우크라이나의 시민인 외국인
15) 해외거주동포 러시아 이민지원 국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및 그와 함께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그의 가족
❍ 영주권의 경우 무기한으로 발급되며, 무국적자, 전자영주권의 경우 10년의 기간으로 발급됨. 고급인력비자를 받은 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의 기간으로 영주권이 발급됨.(동법 제8조 제3항).
❍ 영주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 사유(외국인의 법적 지위법 제9조)
1) 러시아 헌법의 근간을 강제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러시아 또는 러시아 시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2) 테러 (극단적) 행위를 재정지원 또는 계획하고, 이러한 행위의 실현에 조력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행위로 테러(극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5년 전 국제 조약에 따라 범죄자로 송환되거나 러시아에서 행정적 추방된 경우 또는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10년 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 추방을 2번 이상 당하거나 국제 조약에 따라 범죄자로 송환되거나 경우
4) 거짓 문서 또는 위조 문서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자신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5)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로 중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한 범죄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판매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6) 러시아 내에서 중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에서 러시아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동일급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1년 동안 2회 이상 행정 위반법에 규정된 사회 질서 및 안전, 체류 기간 위반, 노동 활동 위반을 한 경우
8)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9) 입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주거지가 없는 경우
10) 해외 상주를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11) 1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단, 치료, 친인척 사망 등의 경우는 제외)
12)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3)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 중독이거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바이러스) 감염자
14) 본인이 영주권을 취소한 경우
15) 영주권 취득 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러시아 내 거주지에 대해서 이민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주(체류지) 등록>
❍ 근거 :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
❍ 내용 : 외국인은 거주지 도착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외국인 거주등록 신청 및 외국인 거주지 도착 신고
- 예외1 : 호텔 등 숙박업소 또는 리조트, 캠핑, 관광기지, 요양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에 도착일로부터 다음 1근무일 이내 이민등록과에 외국인 거주지 도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이 휴무일(연휴 중 휴무일 포함)에 거주지에 도착한 경우 휴무일(연휴) 후 첫 근무일 이내 거주지 도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예외2 :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체류지 이동일로부터 30일 까지 등록 의무 면제
❍ (외국인 집주인) 러시아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도 주택(거주등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20.6.8)
❍ 등록신청 : 거주등록 의무자(주택 제공자)가 이민국 등에 방문하여 신고
- 방문 등록 : 이민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및 신고
- 온라인 신청 : 국가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Gosuslugi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수 있음.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주택 제공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해외 있는 외국인 · 외국법인 · 외국단체인 경우(도착신고서 + 공증된 주인의 동의서 추가 제출)
❍ 등록교부 및 반납 : 신청서 하단에 체류지등록필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외국인은 여권, 출입국신고서,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야 함.
- 과거에는 등록증 반납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주요 질문>
❍ 질문 : 거주등록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이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체류지를 신고해야 함. 거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7천루불(일반적으로 2천~4천)의 벌금을 납부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출국시 거주등록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법원의 약식재판을 받아야 되며, 법 위반 경력으로 인해 추후 재입국시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음
❍ 거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거주등록이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음.
➢ 해당 숙박시설이 거주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에버비앤비나 렌트하우스 등의 경우 집주인에게 거주등록을 사전에 요청해야 함
❍ 거주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 외국인은 여권, 입국신고서, 거주등록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권한 있는 자가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거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분실한 경우 발급받은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숙박시설 또는 단체, 기관 등에서 대행한 경우 해당 숙소의 거주등록 담당직원(러시아는 이 업무 담당자가 꼭 있음)에게 문의
❍ 다른 지역에 여행할 때도 거주지 도착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이동시(출장, 여행 등)에는 7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됨. 7일 이내로 머문다고 하여 거주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음. 대부분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대행함.
❍ 여행지에서 거주등록을 하고 돌아온 경우 다시 거주 등록을 해야 되나요?
➢ 기존에는 호텔 등에서 거주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주거지의 거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년 6월 법개정으로 이전 거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 기존 거주지가 말소되지 않는 장소 : 호텔, 숙박시설, 요양소, 휴양소, 리조트 어린이캠프, 여행자 캠프, 캠핑장, 의료시설, 사회복지 기관 등
➢ 단, 기존 거주등록이 호텔 등 임시 숙박업소에서 장기체류하며 거주등록한 경우 다시 거주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주소지의 성격에 따라 재등록 의무 발생). 특히 유학생들이 기숙사등 임시 숙소에 머물다가 호텔에 투숙한 경우 재등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집주인이(거주등록 의무자)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직접 할수 있나요?
➢ 의무자가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거주등록 할 수 없는 경우 실제 거주 외국인이 공증된 위임장을 통해 거주등록을 위임받아 직접 거주등록할 수 있음.
❍ (온라인 거주등록) 온라인으로 거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음
- (답변) 러시아 당국에서 점차 개선 중임
< 의료검진 관련 >
❍ 근거 : 외국인 지위법 제6조(임시거주), 제8조(영주거주), 제13조(노동활동)
- 임시거주, 영주거주,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검진을 받아야 함.
❍ 내용 : 지정 병원에서 의료검진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노동목적 방문자 :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검진 받아서 제출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 +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 90일 이내 의료검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
- 적용 제외 : ➀ 6세 미만 어린이,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➃ 90일미만 체류자(노동목적 제외) ➄ 영주권 및 임시거주 허가(PBП)
❍ 유효기간 : 의료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단, HQS(고도전문인력) 비자 소지자는 기존 1년에서 2022년7월14일부터 근로허가 연장때까지(통상 3년)로 연장됨
- HQS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기존 1년에서 전문인력의 근로허가 기간(통상3년)까지로 변경됨(2023. 7.10)
❍ 의료검진 검사 목록 : ➀ 마약 및 향정신성 유해약물 복용여부, ➁ 에이즈 ➂결핵 ➃한센병 ➄ 매독
❍ 의료검진에 필요한 서류 : ➀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 ➁ 러시아어로 번역,공증된 여권 원본 및 사본 ➂ 비자사본, ➃ 거주등록증 원본 및 사본, ➄ 출입국카드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 의료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주요질문 )
❍ (의료검진 기관) 의료검진 병원 목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답변) 대부분의 국립병원에서 가능하며, 노동허가를 위한 신체검사 병원 목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2,28, 외국인 지위법 관련 FAQ)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답변)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 (HQS 비자 소지자) 22년 7월14일 이후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그전에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HQS의 경우 2022.7.14.부터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검사를 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1년, 그 이후 검사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그 기간 내에는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 (검사결과 제출) 검진 결과를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 (답변) 의료검진 완료 후 4~5 영업일 이내에 결과서를 받을 수 있음. 결과서 사본을 본인이 직접 내무부 지역부서(regional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이민국 또는 종합이민센터 등을 의미)에 제출해야 함(원본은 본인 소지)
❍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 외국인 카드 발급 및 지문등록, 사진촬영>
❍ 근거 : 외국인지위법 제5조(임시체류),
❍ 대상 : 체류목적 및 기간에 따라 의무가 부여됨(2021,12,29부터)
※ 지문 및 사진등록은 의로검진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
- 노동목적(체류기간 관계없음) :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파텐트(단기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90일 초과 체류 예정시) :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지문 및 사진촬영 의무 부과
- 적용 제외 : ➀ 6세미만,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 영주자격자자는 신청시 이미 지문등록 및 사진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현장 이민국에서는 답변하고 있음
( 주요질문 )
❍ 얼마나 자주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지?
- (답변) 원치적으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은 1회만 하면 됨
❍ (등록장소) 지문등록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 내무부 산하 이민국
- 연방 주 단일기업 “Passport and Visa service” 연해주 지사(https://primors.pvsmvd.ru) 블라디보스톡 Strelkovaya 거리 23A 소재)
❍ (건강검진 지역)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지역과 건강검진을 한 지역이 다를 경우 노동허가가 거부되는지?
- (답변) 그렇지는 않음. 다만 지역이 다를 경우 검사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영주권 취득 시험 >
❍ 근거 : 외국인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 15조
❍ 내용 : 영주권 취득을 위해 러시아어 및 러시아 역사 및 법률지식 증명 시험 실시
❍ 체류자격별로 시험 난이도 다름
- 영주권, 임시거주허가, 근로허가서 및 파텐트(무사증 입국한 CIS 지역 국적자 대상 노동허가) 등 취득 목적별로 시험 난이도 차별화
※ 수수료도 차별화되어 있음.
❍ 상위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통과 시 하위 체류자격 시험 대체가능
- 임시거주허가, 노동허가, 파텐트 신청 시 영주권 취득용 시험증명서로 갈음 가능
- 노동허가, 파텐트 신청 시 임시거주허가 취득용 시험증명서로 갈음 가능
❍ 체류자격별로 시험증명서의 유효기간 다름
- 과거에는 시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체류자격별로 시험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다르게 규정
- 임시거주허가, 노동허가, 파텐트 취득 목적에 경우 3년, 영주권은 무기한
< 출입국카드 분실>
❍ 러시아 연방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입국시 발급받는 출입국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떠날 때 러시아 연방 출입국 심사대에서 반환되어야 한다.(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출입국법 제25조 9)
❍ 출입국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이민국 혹은 종합민원센터(МФЦ)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출입국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미소지한 채로 출국 시 2,000~5,000루블 가량의 벌금 및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행정 위반법 제18.8조 1.1)
❍ 원칙적으로 카드 분실시 이민국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일주일에 1일(예를 들어 금요일)만 해당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국일에 맞춰 재발급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단기간 체류한 여행객의 경우 이민국에서 카드 없이 그냥 출국하라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병수비대에서도 여행객이 분실한 것에 대해 문제없이 출국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국경수비대가 출국을 불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금지>
❍ 외국인의 임의적 입국 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6조) :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민국 심사결정에 따라 입국금지될 수 있음
1) 통관, 세관 규정 위반
2) 러시아 체류 목적 및 신상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3년 이내에 2회 이상 러시아 행정위반법을 위반한 경우
4) 이전에 러시아에서 체류하는 동안 30일 이하 체류 기간을 위반한 경우, 단,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친족의 중병, 사망,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5) 러시아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외국 또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활동하는 경우
6) 극단주의 단체 또는 테러리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7)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외국인의 자금 또는 재산을 동결한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받은 자 (법원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 외국인의 필수적 입국 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7조)
1) 국가 안보, 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5년 이내에 러시아에서 강제출국, 추방 또는 범죄송환된 적이 있는 경우(강제출국, 추방 또는 범죄송환된 날로부터 5년간 입국 금지)
3) 외국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4) 외국인이 러시아 법에서 명시한 비자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서류 제출 시까지
5)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단, 외교관,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직계 가족은 예외로 함).
6)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7)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체류(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8) 10년 이내에 2번 이상 러시아에서 추방 또는 범죄송환된 적이 있는 경우
9) 외국인이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
10) 이전에 러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이 세금 또는 행정 벌금 납부를 회피했거나 러시아 정부에 행정 추방 또는 강제 출국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지불이 전액 완료될 때까지 입국을 금지함
11) 외국인이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2회 이상) 공공질서 및 치안을 침해하거나 체류(거주)제도를 위반하거나 노동 활동을 위반하는 행정범죄를 범하여 행정책임을 지게 된 경우 – 마지막 행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입국 금지
12) 이전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180일 미만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러시아를 출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입국 금지
13)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180일 이상 270일 미만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러시아를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입국 금지
14)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270일 이상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러시아를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국 금지
15) 2012년 12월 28일자 "러시아 연방 시민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연루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연방법 제 272-FZ호10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자.
❍ 외국인의 러시아 출국 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8조)
1)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거나 피의자으로 고소된 경우(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도래하기 전까지)
2) 러시아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집행될 때까지) 단, 외국인이 가석방된 경우 판결 법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3) 법원이 부과한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경우 (의무가 이행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4)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5) 러시아 행정위반법을 위반한 뒤에 형이 집행되기 전이거나 처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강제출국과 강제추방>
❍ 강제출국과 강제추방의 차이 : 강제출국과 강제추방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음. 경미한 법위반은 강제출국이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제추방임
- 자발적인 출국의 기회 : 강제출국은 자발적인 출국의 기회가 주어지며 비자 신청을 하여 재입국이 가능함, 강제추방은 교도소 등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집행되며 일정기간 입국이 금지됨
- 결정주체 : 강제출국은 이민국 등 행정기관에서 결정하지만, 추방은 법원 또는 국경수비대에서 결정
- 이의신청 : 강제출국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다툴 수 있음. 강제추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매우 제한적임
- 한국제도와 비교 : 한국의 출국권고, 출국명령은 강제출국에 해당되고, 한국의 강제퇴거가 러시아의 강제추방에 해당됨
❍ 외국인의 강제 출국(Депортация) : 강제 출국은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거주할 법적 근거의 상실로 인해 국외로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사증 만료 또는 무사증 체류 기간 이후 출국
- 러시아 체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영주권, 임시영주권, 노동 허가의 취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 단축
-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상실 또는 박탈
- 위조 서류로 불법 입국
- 외국인에 대한 초청 취소.
❍ 강제 출국 절차 : 강제 출국 결정은 내부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외국인에게 개인적으로 서면 통보함
-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출국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소에 배치되고 법원의 결정 이후 강제로 출국됨.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조치이며 강제출국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됨
- 강제 출국받은 자라도 자발적으로 러시아를 출국한 경우 입국 정지 기간이 도과하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고 러시아에 재입국이 가능함. 그러나 이민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음
❍ 강제출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 강제출국 결정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외국인의 강제 출국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 법원 심리 중에는 서면 신청에 의해 강제출국의 집행은 연기될 수 있음. 법원이 원고 편을 들면 추방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이의 제기는 법원 이외에 내무부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도 있음
❍ 외국인의 강제 추방(Выдворение) : 러시아에서 강제 추방은 외국인이 러시아 법률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의 일종이며, 강제 추방은 법원의 판결 또는 국경수비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됨. 그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근무한 경우
- 제때에 거주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자 상 방문 목적과 실제 방문 목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 러시아 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실하고, 제때에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경우
- 행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강제 추방 절차 : 강체 추방에는 자발적 출국과 강제적 출국이 있으며, 법원이 법위반의 심각성, 이민자의 성향 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음.
- 자발적 출국 : 내무부 산하 이민청의 통제하에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출국.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적으로 추방됨
- 강제적 출국: 일 년 동안 두 번 위반한 재범자에게 적용되며, 집행될 때까지 특별보호소에서 수용됨.
❍ 강제 추방의 결과 : 러시아에서 외국인의 강제 추방은 특별한 유형의 처벌 수단임
- 국외 추방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로 5년 동안 입국 금지도 적용됨.
- 이는 벌금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법원 판결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음
- 국가에서 외국인이 러시아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의 수단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임
- 두 번째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러시아 입국은 이미 10 년 동안 금지됨. 추방과 동시에 영주권, 임시영주권, 노동 허가 등 모든 체류 허가가 취소됨. .
러시아 국적법 |
<국적법 주요 주의 사항 및 최근 동향>
❍ 한국에 거주하는 한-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대상이 아님
- 한-러 부모 사이에 한국 등에서 출생한 자녀가 출생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음.
- 이 경우 러시아 국적의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러시아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함.
=> 주의 : 우리 국적법은 이 경우‘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사후에 자발적으로‘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됨
- 자녀의 러시아 국적취득신청시 러시아 국적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요건은 삭제됨(20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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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상실 내용 다양화(2023.4.28. 개정)
- 이전에는 국적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국적상실(종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테러 등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는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국적취득신청인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국적 상실을 결정할수 있으나, 10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상실이 불가능함.
❍ 국적 상실의 개념 도입
- 이전에는 국적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국적상실(종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 국적 취득시 외국국적(한국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음
- 과거에는 외국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13조1항4호)을 삭제함(2020.4.24.)
❍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2020.4.24.)
- 구소련 국적 보유자, 러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러시아어 원어민에 대해 러시아 거주 기간(5년이상) 요건 및 재정능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러시아 유학 후 국적취득시 노동활동 경력 요건을 기존 졸업후 3년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
- 혼인귀화의 경우 최소 거주 요건 완화. 기존에는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자와 최소 3년이상 혼인중인자가 대상이었음.
<러시아 국적법 개요>
❍ 국적법 : 러시아 연방 「국적에 관한 법」은 러시아 연방 국적에 관한 원칙 및 국적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이법은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국제조약에 의해 규율 된다. 러시아 연방 국민의 국적과 결혼, 국적의 취득·회복·신청·상실·포기 및 변경, 행위무능력자의 국적, 후견·입양에 따른 국적의 신청과 취득 및 국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총 9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5월 31일 제정
❍ 2장 및 3장의 주요 내용
제2장 러시아 연방 국적의 취득
제11조 러시아 연방 국적 취득의 사유
제12조 출생에 따른 러시아 연방 국적의 취득
제13조 일반적 절차에 따른 러시아 연방 국적의 취득
제14조 간소화 절차에 따른 러시아 연방 국적의 취득
제15조 러시아 연방 국적의 회복
제16조 러시아 연방 국적 취득 신청서의 거절 사유
제17조 러시아 연방 국경의 변경에 따른 국적의 선택
제3장 러시아 연방 국적의 상실
제18조 러시아 연방 국적 상실의 사유
제19조 러시아 연방 국적의 포기
제20조 러시아 연방 국적 포기의 거절 사유
제21조 러시아 연방 국경이 변경될 경우 기타 국적의 선택
<국적법 주요 내용>
❍ 국적법의 적용 범위 : 국민의 원칙과 국적의 근거 취득 상실을 규정
제1조. (이 연방법의 규제 대상) 이 연방법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원칙 및 국민과 관련한 관계를 규율 하는 법규를 포함하고, 러시아연방 국적의 근거, 요건, 취득 및 상실절차를 규정한다.
❍ 러시아인, 외국인, 무국적자 3개로 구분함, 무국적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
외국인 – 러시아연방 국민이 아니며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
무국적자 – 러시아연방 국민이아니며 외국 국적도 소유하지 않은 자
❍ 이중국적자 :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국적보유 신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함
- 러시아내에서는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
제6조. 이중 국적
1. 러시아연방 외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국제조약 또는 연방법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러시아 연방 국민으로 본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러시아 국적을 상실하지 않음.
2. 러시아연방 국민이 러시아연방 외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러시아연방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외국국적, 영구거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에 60일 이내 신고
- 외국국적, 영구거주권을 취득한 경우 러시아 연방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혼인에 의한 국적의 변경
- 혼인 또는 혼인취소로 인해 국적이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함.
제8조. 러시아연방의 국적 및 혼인
1. 러시아연방 국민과 러시아연방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간 혼인의 성립 또는 취소로 해당인의 국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2.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변경하여도 나머지 일방의 국적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3. 혼인의 취소가 부부의 혼인으로 인하여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녀의 국적을 변경시킬 수 없다.
❍ 자녀의 국적
- 아동(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부모와 동반하여 국적을 취득, 14세~18세의 경우 자녀 동의를 받아야 함. 부모의 국적 변경으로 자녀도 국적이 변경되지는 않음.
제9조. 자녀의 국적
1.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러시아연방 국적 취득 또는 상실 시 자녀의 국적은 이 연방 법률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경된다.
2. 14세이상 18세미만인 자녀가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부모가 러시아연방 국적의 상실로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 자녀의 러시아연방 국적은 상실될 수 없다.
4.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한 부모가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자녀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한 부모의 동의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러시아 연방의 국적취득(제2장)
- 국적 취득 요건은 출생, 등록, 회복의 3종류가 있음
제11조 러시아연방 국적 취득의 근거
다음의 경우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시
2) 러시아연방 국적 등록 시
3) 러시아연방 국적 회복 시
4) 이 연방법 또는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모중 일방이 러시아 국적인 경우 러시아 내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인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록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함
제12조 출생에 의한 러시아연방 국적의 취득
1. 아동의 출생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은 출생에 따른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아동의 부모 쌍방 또는 유일한 부모 일방이 러시아국적을 보유한 경우(아동의 출생지와 관계하지 아니함)
2) 부모 중 일방이 러시아연방 국적을 보유하였으며, 다른 일방이 무국적자이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아동의 출생지와 관계하지 아니함)
3) 부모 중 일방이 러시아국적을 보유하였으며, 다른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단, 아동이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러시아연방 영토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쌍방 또는 유일한 일방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단, 아동이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상기 부모의 국가에서 아동에게 국적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주권자가 러시아인과 3년이상 혼인을 유지한 경우와 러시아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 됨
제14조. 러시아연방 국적 등록의 간소화 절차
2. 러시아연방 영토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규정된 요건의 준수 없이 간소화 된 절차로 러시아연방 국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났으며 구소련 국적을 보유한 경우
2) 러시아연방 영토에 거주하는 러시아연방 국민과 3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3) 18세에 도달하였으며 러시아연방 국민인 법적능력이 있는 자녀를 보유한 경우
여행주의 안내 |
<여행 경보>
❍ 러시아 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지역
-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국경에서 30km 구간)
❍ 러시아 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지역
-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 잉귀쉬,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이)
< 기타 >
❍ (팬데믹으로 인한 혜택 중단) 팬데믹으로 인해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를 자동 연장해 주던 규정 등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 (답변) 지난 10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혜택은 중단되었음. 따라서 이제는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러시아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안되는 규정 등이 원칙대로 적용됨
- 과거에는(팬데믹 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출국하라고 하는 이유는 원칙이 출국후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간에는 코로나로 연장을 해준 경우가 많음
❍ (규정과 실제의 괴리) 규정과 실제 지방 이민국에서의 집행이 다른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규정과 집행간의 괴리는 여전히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건강검진 의무) 러시아 장기체류 교민들은 2023.1.11.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감기약) 국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을 휴대하고 입국하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음.
※ 금지된 성분 : 에페트린, 수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
❍ (외화 반출입) 미화 1만달러 이상을 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레드채널(신고구역)에 진입하여 직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신고.
차량 운전 및 운전면허증 사용 |
❍ 국제면허증
- 러시아내에서 국제면허증 사용은 제네바국제협약에 따라 허용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국제면허증 대신 번역공증한 한국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국제면허증 재발급 및 연장은 재외공관에서 신청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국제면허증은 실제 국내 귀국시에만 재발급되며, 해외 체류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재발급시 국제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됨
❍ 대한민국 면허증
- 러시아내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은 “운전면허시험시행 및 면허발급 규칙‘ 44조~48조에 따라 ‘외국의 먼허를 소지한 경우 러시아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문건을 제시해야 함’
- 따라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후 공증(공관 또는 공증사무소)을 받아서 운전시에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영사관에서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함께 배포하고 있음.
- 외국의 면허를 러시아 국내면허로 교환하는 절차는 없음.
- 총영사관을 통해 면허증 갱신 및 분실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는 등기우편료 등이 포함됨 (국문 14$, 영문 14$)
- 적성검사의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장이 가능함
❍ 러시아 면허증
- 려시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수 없고 러시아 운전면허증만 사용해야 함.(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 2023.7.10. 개정)
-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러시아어로만 응시가능) 및 건강검진 진단서를 통과 후 갱신됨.
러시아 형법 및 형사 소송법 |
< 국선변호인 선임 >
❍ (국선변호인의 필수 선임, 형소법) 우리국민이 범죄에 연루(가해자, 피해자)되었으나 경제적 능력 등의 이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 러시아 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함
1) 용의자,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용의자,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3) 용의자, 피의자가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언어를 모를 경우
4)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
5) 배심원이 참여하는 소송
6) 경죄(3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 등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판 없이 약식으로 사건 처리를 신청한 경우
❍ (국선변호인 선임절차) 러시아에서 형사 사건 국선변호인 선임은 러시아연방 변호사 협회 및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수사기관,법원, -> 변호사협회에 요청
2) 변호사협회 온라인 국선변호인 배정 시스템등록
3) 변호인의 수임 신청 (변호인 확정)
4) 요청기관 (수사기관, 법원) 통지
5) 국선 변호인 조력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필수적 선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용)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협회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 일반적인 수사절차 >
❍ (형사사건 제기전 검토) 러시아 수사 절차는 대체로 한국과 유사하나, 특이한 점은 러시아에서는 범죄신고(제보)가 있더라도 공식 수사 착수 전에 신고내용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후 수사 착수(형사 사건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임
- 러시아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 제기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장은 최대 10일, 검사는 최대 30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형소법 제144조).
❍ (형사사건의 제기,입건) 수사기관은 검토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형사 사건의 제기가 거부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절차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
❍ (사건의 수사) 범죄 수사는 크게 «예비 심리»와 «일반 수사»로 나누어 짐
- 러시아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수사관이 일반 수사로 진행을 하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예심관이 예비 심리로 범죄 수사를 진행함. 경찰의 일반 수사의 경우 경미한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예비 심리에 비하여 짧음.
- 예비 심리와 일반 수사는 대부분의 절차가 동일하나 수사 기간, 피의자 전환 등 일부 절차에 차이가 있음. (아래에서는 예비 심리 위주로 절차를 설명하고 일반 수사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기술)
❍ (예비심리의 일반절차) 예비 심리는 형사 사건을 제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다만, 수사기관장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비 심리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1) 피의자 전환 : 피의자 전환 절차는 예비 심리 중 범죄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심관이 용의자를 피의자로 변경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소가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음.
2) 피의사실의 적시 : 피의사실은 피의자결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적시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함.
-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예심관은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 또는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고지함
- 피의자가 출석하면 예심관은 신원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 피의자 및 변호인이 서명을 하고 수사관은 작성 날짜 및 시간을 기재.
- 예심관은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피의자결정서 부본을 전달한 후에 동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3) 신문 절차 : 신문이라 함은 수사절차의 일종으로 피의자 및 형사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를 의미.
- 신문은 예비 심리 장소에서 진행. 필요한 경우 예심관은 피신문자가 위치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예심관은 신문 전에 피신문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그의 권리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며, 피신문자가 신문 진행 언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진술하기 편한 언어를 물어볼 수 있음.
- 피신문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은 신문에 입회하여 간단한 법적 상담을 해 줄 수 있고, 신문관의 허락을 받아 피신문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신문관은 변호인의 질문을 제지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조서에 기재해야 함. 신문 종료 후 변호인은 피신문자의 침해된 권리 및 이익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 1회 신문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문이 끝난 후에는 피신문자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 및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함. 하루 신문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신문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신문 시간은 의사소견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피의자 신문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 예심관은 피의사실 적시 후 신속하게 피의자 신문을 실시해야 함. 단, 피의자에게 제1차 신문 전에 변호인과 시간과 횟수에 상관 없이 단독으로 비공개 접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형사 소송법 제47조 제4항 제9호). -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5일 동안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심관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것은 제안하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50조 제3항). - 신문 초기에 예심관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지,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싶은지, 어떤 언어로 진술하는지를 확인.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예심관은 조서에 이에 대하여 기재. 제1차 신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한 추가 신문은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함. |
4) 공소장 검찰 송부 : 모든 수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증거가 공소장을 작성하기에 충분하면 예심관은 피해자, 민사상 원고, 피의자, 가해자에게 검토를 위해 사건 자료를 제공
- 다음으로, 예심관은 공소장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1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반송할 수 있음
- 사건이 복잡한 경우 검토 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공소가 승인 된 후 검사는 사건 자료를 법원에 송부
❍ (일반수사)
1) 수사기간 : 수사는 형사 사건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검사는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검사는 수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범죄혐의사실 통보 : 형사 사건 제기 후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경찰수사관은 범죄혐의사실통지서를 작성하고, 동 서류의 사본과 용의자 권리가 명시된 서류를 용의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음. 경찰수사관은 범죄혐의사실통지서 사본을 검찰에 송부
- 범죄혐의사실통지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수사관은 용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신문을 해야 함.
3) 용의자 신문 : 용의자 신문 절차는 피의자 신문 절차와 동일
4) 공소장 검찰 송부 : 수사가 끝나면 경찰수사관은 공소장을 작성
- 경찰수사관은 피해자, 민사상 원고 및 용(피)의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서 사건 자료를 제공
- 다음으로 경찰수사관은 공소장을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2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반송할 수 있음
-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공소가 확정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송부
< 형사소송(공판) 절차 >
❍ (공소장의 법원 송달) 공소장이 법원에 송달되면, 법원은 사전 심리를 할지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할 지를 법원에 공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 중인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결정해야 함.
❍ (사전 심리) 사전 심리는 러시아 형사 소송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 본안 심리 전에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열리는 절차임. 형사 소송 대상 사건에 심각한 절차상∙소송상 하자가 있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됨
- 사전 심리에서는 증거의 배제 및 앞으로 형사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단독판사와 소송당사자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열리는 소송 절차임
1) 사전 심리의 요건 :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의 요건이 있는 경우 사전 심리가 진행됨
1) 증거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형사 사건을 검사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형사 사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사유가 있는 경우
4) 배심원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 사전 심리는 법원 직권 외에 검사,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민사상 원고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사전 심리의 결과 : 사전 심리는 단독 판사에 의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 추가 증거 제출(형사소송법 제234조)
- 기존 증거 배제(형사소송법 제 235 조)
-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사건 반송
- 심리 중지(예: 피의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형사소송법 제238조)
- 사건의 종결(예: 사면, 당사자간 화해, 자백)(형사소송법 제239조)
- 사건의 병합/분리(형사소송법 제293.1조 및 제239.2조).
- 본안 심리 개시(형사소송법 제 261조)
❍ (공판) 법원은 사전심리 진행 후 또는 소송당사자의 청구가 없어 사전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공판을 개시함
1) 공판의 개시(형사소송법 제 231조) : 공소는 검사가 담당을 하며(형사소송법 제246조), 피고는 반드시 공판에 참여해야 함(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판에서 피고의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됨(형사소송법 제252조)
2) 공판 중 형사 사건의 종료 사유(형사소송법 제254조)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사건을 종료할 수 있음
- 공소 시효의 만료
- 용(피)의자의 사망
- 피해자의 공소를 취소(사적소추사건)
- 사면 결정
- 당사자간 화해
- 범죄 인정(형사소송법 제 28조)
- 경죄, 평죄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 법원이 벌금을 부과한 경우
3) 공판 심리 절차(형사소송법 제261조 ~ 제313조) : 공판 심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1) 심리 개회:
- 판사는 법원 심리를 개정하고 어떤 사건을 심리하는지 발표
- 심리 출석 확인
- 증인 출석 확인
- 판사가 피의자의 신원 확인
- 판사 검사측 피고측 설명
- 판사는 사건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에게 권리 설명.
(2) 법원 심리
- 공소장 구술
- 당사자 증거 제시
- 피의자 신문(형사소송법 제275조)
- 피해자 신문(형사소송법 제277조)
- 증인 신문(형사소송법 제278조)
- 전문가 신문(형사소송법 제282조)
- 법의학 조사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주도로 임명됩니다 (형사 소송법 제 283 조).
- 물질적 증거 조사 (형사소송법 제284-290조)
- 판사는 사법 심리가 종료 발표(형사 소송법 제291조).
(3) 당사자들의 변론과 피의자의 발언
- 고소인과 변호인의 발언 (형사소송법 제 292 조).
- 판사가 피고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형사소송법 제293조).
(4) 판결 선고 :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가 판결문을 피의자의 모국어로 통역함.(동시통역 또는 판결문 발표 후 순차통역)(형사소송법 제310조).
- 판결문의 사본은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달됨
< 소송 불복 제도 >
❍ 항소 절차(형사소송법 제389.4조)
1) 2심 법원 (항소) : 지역 법원(판결 확정 후 상고와 관계 없이 집행)
(1) 항소 기간: 1심 판결 날짜부터 10일내 항소 제출 가능
(2) 소송 기간: 첫 기일은 소송 기록 자료 2심법원에 접수한뒤 30일내
(3) 특징: 추가 증거 제출 불가로 인해 주로 1-2 기일에 빠른 해결
(4) 2심 판결 선고날로부터 법적 효력 생김
2) 3심 법원 (상고): 상고 법원(러시아 지역별 재심 법원)
(1) 상고 기간: 1(2)심 판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내 상소 제출
(2) 소송 기간: 첫 기일은 소송 기록 자료 2심 법원에서 접수된 뒤 30일내
(3) 특징 :
- 증거 성립/탄핵 불가로 인해 주로 1-2 기일 내에 신속한 해결;
- 1차 상고 심리는 상고 법원에서 진행되며 신고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 반드시 접수되지만 2차 상고 신고 시 접수여부는 판사가 결정
4) 합의부 판사 심리 원칙
❍ 대법원(고등 법원) 특별 권한(형사소송법 제412.1조)
(1) 제출 기간 : 정해지지 않음
(2) 소송 기간 : 첫 기일은 이의제기가 대법원에 접수한 뒤 1-2개월내
(3) 13명의 합의부 판사 심리 원칙
< 수사 절차장 상제처분 >
❍ (강제 처분의 종류)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 97 조에 따르면 용(피)의자가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속해서 범죄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경우, 3) 증인, 형사 소송의 다른 당사자를 위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사건의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함.
- 러시아 형사소송법에는 다음의 강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체포(형사소송법 제91조)
(2) 주거지 불이탈 명령(형사소송법 제102조)
(3) 개인 보증(형사소송법 제103조)
(4) 가처분(형사소송법 제105.1조)
(5) 보석(형사소송법 제106조)
(6) 가택 연금(형사소송법 제107조)
(7) 구속(형사소송법 제108조)
(8) 출석의무(형사소송법 제112조)
(9) 인치(형사소송법 제113조)
(10) 정직(형사소송법 제114조)
(11) 재산 압수(형사소송법 제115조)
(12) 벌금(형사소송법 제117조)
❏ 체포
❍ (체포대상, 형소법 제91조)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할 수 있음
(1)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 적발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
(2)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하는 경우
(3) 신체나 의복류, 거주지에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준현행범체포)
(4) 용의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시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체포의 절차(형사소송법 제92조) : 수사기관은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인계된 후 3시간 이내에 체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용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용의자는 용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받은 서면에 서명날인을 함.
-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용의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전에 변호와 단독으로 비공개 접견을 할 수 있으며, 접견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체포의 기간(형사소송법 제92조 및 제94조) : 수사기관은 체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용의자를 48 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적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포 시간을 72시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구속 조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 용의자는 석방됨. 추가로 구금은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수사관이나 경찰수사관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함
- 경찰수사관, 조사기관 또는 수사관은 용의자가 체포된 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체포에 대해 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형사소송법 제92조 3항).
- 용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경찰수사관 또는 수사관은 용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고지해야 함.
❍ 체포 불복 방법(체포적부심, 형소법 제125조) :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
- 법원은 이의제기가 송달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체포의 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 주거지 불이탈 명령(형사소송법 제102조)
- 주거지 불이탈 명령이란 수사기관 및 법원의 1) 허가 없이 주거지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2) 소환에 응하며, 3) 수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가벼운 수사상 강제처분 중 하나임
- 주거지 불이탈 명령을 발하는 기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수취자에게 전달해야 함
❏ 개인 보증(형사소송법 제103조)
- 개인 보증이란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이 서면으로 용(피)의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청구에 응하고, 형사 수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제도임
- 개인보증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인에게 범죄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용(피)의자가 개인 보증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보증인에게 1만 루블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처분(형사소송법 제105.1조)
❍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것을 강제하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1)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이탈
(2) 일정한 장소 접근
(3) 일정인과 연락 및 교류
(4) 우편 또는 전보 수∙송신
(5) 통신 수단 및 인터넷 사용
(6) 자동차 또는 교통수단 사용(차량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범죄인 경우)
❍ 가처분 명령은 형사 절차 중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음. 가처분 명령에는 상기 명시된 금지 행위 및 이행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보증금(보석)(형사소송법 제106조)
❍ 보증금이란 용(피)의자,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사 절차의 경우 경찰 또는 수사위원회에 형사 소송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부동산 및 동산을 납입하여 1) 출석 보장, 2) 새로운 범죄 예방 및 3) 수사 방해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강제처분임
❍ 보증금의 액수는 용(피)의자의 범죄 성향, 인적 사항 및 보증금 납입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선고함.
-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액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경죄 및 평죄인 경우 5만 루블 이상, 중죄 및 특중범죄의 경우 50만 루블 이상의 보증금이 내려짐
❏ 가택 연금(형사소송법 제107조)
❍ 가택 연금이란 함은 용(피)의자를 사회로부터 주거지에 격리시키는 법적 조치를 의미
❍ 용(피)의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 또는 기타 권리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예: 호텔 숙박)에도 예비 수사 기간(2개월) 동안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강제조치임
- 또한, 법원은 범죄의 경중 및 정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1) 일정인과 교류 및 연락 금지, 2) 우편 및 전보 송∙수신 금지 및 3) 통신 수단 및 인터넷 사용 금지를 내릴 수 있음
❏ 구속
❍ 구속 요건(형사소송법 제108조) : 구속은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피)의자에 대하여 더 가벼운 강제처분조치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적용됨
(1) 러시아 내 항시적인 거주지가 없을 경우
(2)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예전에 강제처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4)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도주한 경우
❍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형소법 제108조)
- 수사기관은 구속청구서 및 구속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관할법원 또는 체포장소 관할법원에 송부. 단독 판사는 법원에 송달된 때로부터 8시간 안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함.
-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반드시 용(피)의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수배된 자에 대해서 심리에 불참석하여도 예외적으로 해당 심리가 진행됨.
- 단독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72시간 체포 연장(법원이 체포가 적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법원의 선고 결과는 구속영장청구자, 검사, 용의자∙피의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함.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동일한 사건의 용(피)의자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만 가능.
❍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형사소송법 제109조)
- 일반적으로 구속 기간은 2개월이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특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결정하에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구속 기간의 연장은 구속이 종료되기 7일 전에 사건관할법원 또는 구속관할법원에 청구되어야 하며, 판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구속의 연장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 구속 기간은 용(피)의자가 구속된 시점부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송부한 기간이 포함됨
- 구속 기간에는 용의자가 체포된 기간, 가처분 기간 중 거주지 이탈 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 가택 연금을 받은 기간, 의료기관(정신병원)에 유치된 기간, 국제 사건인 경우 해외에서 구속된 기간이 포함됨.
- 법원은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법원에 공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선고가 내릴 때까지 기간을 의미
- 특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법원은 구속기간을 3개월 단위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법원의 판결은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재판은 구속적부심과 관계 없이 계속하여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55조).
❍ 불복 방법(구속적부심심사)(형사소송법 제108조 제11항)
- 법원의 선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 법원에 항고를 제기해야 함. 항소 법원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속적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림
❏ 출석명령(형사소송법 제112조)
- 출석명령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용의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강제처분절차 중 하나. 또한, 강제출석명령을 받은 자는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함.
-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출석명령을 해당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수령자는 반드시 동 서류에 서명날인해야 함. 출석명령을 타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인치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선고할 수 있음
❏ 인치(형사소송법 제113조)
- 인치라 함은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증인이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경찰수사관, 예심관 또는 법원에 데려가는 수사상 강제처분조치임. 출석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요청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치는 야간에는 집행될 수 없음, 또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산부,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환자(의사의 소견서 필요)에게는 집행되지 않음
❏ 정직(형사소송법 제114조)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경찰수사관은 검사, 예심관은 예비심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용(피)의자의 정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해당 청구를 허가하거나 기각할 수 있음. 법원에서 정직 청구를 허가한 경우 정직명령서를 용(피)의자의 직장에 송부함.
❏ 가압류(형사소송법 제115조)
- 가압류란 동산,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처분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금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절차로 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강제처분을 말함
-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예비 심리의 경우 예심관이 예심기관장의 허가, 일반 수사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법원 가압류 결정 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범죄에 따라 가압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과태료(형사소송법 제117조)
- 과태료라 함은 피해자, 증인, 민사상 원고, 피의자, 통역사, 입회인 및 기타 전문가가 러시아 형사 소송법에 명시된 의무나 심리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원이 최대 2,500루블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 강제처분임
< 용의자∙피의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
❏ 용의자∙피의자의 정의(형사소송법 제46조 및 제47조)
- 러시아 형사 절차에서 용의자와 피의자가 구분되며, 피의자가 좀 더 광범위한 권리를 가짐.
- 용의자라 함은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근거와 방식으로 형사 사건이 제기된 자, 2)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자, 3) 피의사실이 적시되기 전에 수사절차상 강제조치처분을 받은 자, 4) 범죄혐의사실통보를 받은 자를 의미함.
- 피의자라 함은 피의자결정서 또는 공소장이 발부된 자를 의미합니다. 수사 절차 중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충분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서기관은 압수수색, 대질 신문, 현장 검증 등의 수사권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의자∙피의자의 공통적 권리(형사소송법 제46조 및 제47조)
❍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와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이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알권리 및 본인에 대한 입건결정서, 체포보고서 또는 강제처분결정에 대한 사본을 발급 받을 권리
2) 본인이 혐의에 대하여 설명 또는 진술할 권리 또는 이를 거부할 권리, 진술 동의 시 본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3)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4) 증거를 제시할 권리
5)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담당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제척 신청을 할 권리
6) 모국어 또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진술할 권리
7) 무료로 통역인을 선임할 권리
8)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권리 (본인 동의 전의 경우)
9) 본인, 변호사 및 법정대리인의 서면을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에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0)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 등 기관의 부당한 조치(비조치)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11)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보호 받을 권리
❏ 피의자의 형사절차상 권리(형사소송법 제47조)
❍ 피의자는 용의자와 공통된 권리 이외에도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피의자결정서,공소장 사본을 받을 권리
2) 제1차 신문 전에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변호사와 단독으로 비밀리에 면담을 할 권리
3) 사법감정결정 및 전문가감정을 열람하고 전문가에게 질의할 권리
4) 수사가 완료되면 형사 사건의 모든 자료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
5) 형사 사건 자료를 등사할 권리
6) 피의자의 권리에 반하여 형사 사건의 종결된 경우 이애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7) 법원 심리록 및 녹음을 열람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8)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권리 및 상대방의 상소에 대해 열람할 권리
❏ 러시아 내 용의자 및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식
- 러시아에서는 수사 기관이 수사 진행 시 용의자 및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알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무효성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서명 날인을 받음
- 현장에서 체포 시에 수사관이 용의자 및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대하여 설명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다음에서 러시아 내 용의자 및 피의자의 권리 보호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음
1)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알 권리(형사소송법 제223.1조).
- 형사 사건 제기 후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경찰수사관은 범죄혐의사실통지서를 작성하고, 동 서류의 사본과 용의자 권리가 명시된 서류를 용의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음. 경찰수사관은 범죄혐의사실통지서 사본을 검찰에 송부.
- 범죄혐의사실통지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수사관은 용의자의 혐의의 본안에 대해 신문을 해야 함.
2) 용의자의 권리(형사소송법 제91조 및 제92조)
-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된 용의자는 실제 체포된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신문을 받아야 함. 실제 체포라 함은 용의자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시점을 의미.
-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용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의 비공개 면담을 제공받음. 면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92조 제4항).
- 범죄 혐의로 인하여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수사관 또는 예심관에게 인계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에 경찰수사관 또는 예심관 면전에서 가까운 친척 또는 지인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 및 장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러시아어로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부여됨.
- 용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경찰수사관, 예심관은 용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고지해야 함.
3)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무효성(형사소송법 제75조)
-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위반으로 얻어진 증거는 법적인 효력를 갖지 않으며, 기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허용되지 않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됨
1) 변호인이 부재 중인 형사사건의 예비심리 과정에서 얻어진 용(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 (변호인을 거부한 경우도 포함)
2) 추측, 가정, 소문에 근거한 피해자, 증인의 증언 및 사실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증인의 증언
3)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위반하여 얻은 기타 증거.
<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및 제도 >
❏ 범죄 피해로 인한 무상 응급 치료
- 2013년 3월 6일자 러시아 내 외국 국적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령 제186호4에 따라 러시아에 일시 체류(영주권, 임시영주권이 없더라도)하는 외국인은 의료 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범죄 피해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갑작스런 급성 질환,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 사고, 부상, 중독 및 기타 긴급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구급차 이용 및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측에 확인 필요함
- 범죄로 인한 피해액(치료비 포함) 손해배상(응급 치료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판의 판결 또는 범죄피해자구제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 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물적∙정신적) 보상 청구 절차
- 범죄로 인하여 물적∙정신적 피해 등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 보상 청구를 함께 신청 할 수 있음
- 형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는 민사상 원고로 불리며, 민사상 원고는 민사 소송 제기, 증거 제출, 무료 통역 보장, 수사 자료 열람(민사 청구에 관한 자료로 제한) 등의 권리를 갖음
-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입건 후 수사 기간
· 공소 제기 후 사실 심리 절차가 끝나기 전(형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및 제291조).
- 민사 청구에 대한 판결은 형사 소송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지만 판사 판단으로 민사 청구건은 형사 사건과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이 가능(형사소송법 제309조 제2항).
- 근무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직원) 대신 가해자의 고용주(법인)가 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형법 제109조 제2항, 제143조 및 제238조).
❏ 범죄 피해로 인한 보상 범위
- 수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자의 소송 비용(예:변호사 수임료)은 민사상 청구 아닌 형사 재판 심리에서 소송 비용으로 청구(형사소송법 제42조 제3항 및 제131조).
-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 청구가 가능하지만(민법 제1094조) 부양자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에 대한 보상 청구의 경우 판사가 사건을 분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
- 피해자 치료비, 장례비, 정신피해보상에 대한 비용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및 제151조, 민법 제1099조).
※참조 : 국민이 범죄 용(피)의자/피고인으로 혐의를 받을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황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
경찰관의 불심 검문 사유 1) 형법 위반 혐의 2) 수배 대상자로 의심 3)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경찰관의 성함, 직위 등을 질문할 권리 -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리 - 검문 사유를 확인할 권리 (근거:러시아연방 경찰법제5조제4항) |
용의자로 체포를 당한 경우 | - 불심검문 시 상기 명시한 권리 - 혐의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신문 전 비밀리에 변호인과 최소2시간 단독 상담 권리 (형소법 46조, 92조4항). - 무료로 통역을 제공 받을 권리(형소법46조4항). - 친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권리(체포3시간 이내) - 진술을 거부할 권리(경찰법14조 제3, 5, 7, 10항). - 외국인의 경우 해당 대사관/영사관에 체포사실을 12시간 내에 통보할 권리 (형소법 제96조 제3항) - 체포 도중 몸을 다칠 경우 경찰서로 구급의사방문을 요청할 권리 (근거:경찰법 제14조 제12항) - 신문조서 작성 시 내용확인과 사실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반영할 권리(형사법 제92조 제2항). - 체포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 |
용(피)의자로 구속을 당한 경우 | - 변호사와 무제한 상담을 가질 권리 - 하루에 최소1시간 산책할 권리 - 월 2번 3시간 내 친족과 면담을 가질 권리 (용(피)의자 구속집행법 제18조) - 소포를 받을 권리 또는 유료전화통화를 할 권리 (용(피)의자 구속집행법 제17조) - 제한 없이 서신 발∙수신할 권리 (용(피)의자 구속집행법 제20조) - 수사종료 후 공소제기 전 수사자료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형사법 제47조4항) |
기소 후 피고인으로 공판을 받는 경우 | - 예비공판진행신청함으로서 - 추가 증거 요청할 권리 - 불리한 증거물 제외 신청 - 수사관에게 수사자료 철회를 요청할 권리 - 심리공판 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권리 - 사실을 인정/불인정 또는 진술거부권리 - 증거 제출 권리 - 증인 출석 신청권 - 변호인 선임권(국선변호사 선임권 포함) - 소송 기록 열람과 복사 권리 그리고 기록에 대한 지적 제출 권리. -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또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상고)할 권리 |
일반 생활에서 유용한 법률 |
<공공 장소 흡연(행정위반법 제6.24조)>
❍ 러시아 내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2013년 2월 23일자 "간접 흡연 및 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 15-FZ호이다.
❍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이다.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실외에 특별히 흡연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실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을 허용할 수 있다.
❍ 공공장소 흡연의 경우 500 ~ 1500 루블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되며, 놀이터 및 어린이 관련 시설 부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2,000 ~ 3,000 루블의 과태료 부과된다.(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6.24 조).
< 공공 장소 음주(행정위반법 제20.20조) >
❍ 러시아에서 공공 장소 음주에 관하여는 1995년 11월 22일자 "주류 제품 생산, 유통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연방법 제171-FZ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행정 위반법 제20.20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맥주, 와인, 보드카 등 0.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주를 할 경우 500 ~ 1500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류를 안보이게 검은 봉지 또는 기타 매체로 포장하여 마시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 행정 위반법 제20.20조에서는 거리, 공원, 경기장,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간의 존엄 및 사회적 풍속에 해를 키칠 수 있을 수 있는 정도로 만취한 경우 과태료 500 ~ 1500루블 또는 행정 구류 최대 15일에 처할 수 있다.
< 성매매 >
❍ 미성년자 성매수(형법 제240.1조) : 러시아 형법 제240.1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자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와 성행위를 한 때에는 240시간 미만의 의무노동 또는 2년 미만의 자유의 제한 또는 4년 미만의 강제노동 또는 동일기간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 성행위라 함은 호모행위, 레즈비언행위 및 유사성 행위를 포함하여 금전 또는 일정한 대가를 미성년자 또는 제3자에게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6세 미만인자와 간음 및 성적 행위(형법 제134조)
- 러시아 형법 제134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인 자와 성교, 호모행위, 레즈비언 행위를 한 때에는 480시간 미만의 의무노동 또는 14년 미만의 자유의 제한, 4년 미만의 강제노동 및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 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 또는 4년 미만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 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할 수 있다.
❍ 성매매 알선(형법 제240조)
- 러시아 형법 제240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지속을 강요한 자는 200,000 루블 미만의 벌금 또는 18개월 미만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미만의 자유제한 또는 3년 미만의 강제노동 또는 동일 기간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 성매매업의 조직(형법 제241조)
- 러시아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성매매업을 조직하거나,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거나 또는 성매매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0,000 루블 이상 500,000 루블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동일 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 행정위반법상 처벌
-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 제6.11조 및 제6.12조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벌금 1500 ~ 2000루블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2000 ~ 2500루블의 과태료 또는 5일 미만의 행정구류에 처한다.
< 도로 교통법 위반(행정위반법 제20.20조) >
❍ 물적피해 사고 :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현장 기록(사진 또는 영상) 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 소통의 방해 시 러시아 연방 도로교통법 제 2.6.1조 위반)
- 현장에서 구두 합의가 될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서(02,102)에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를 접수한다.
- 신고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사고자와 의견이 일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공관으로 바로 연락을 하여, 통역인 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피해 사고 :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의료기관에 신고한 후 경찰과 응급차가 도착 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한다.
※ 구급차 : 03, 103
※ 경찰서 : 02, 102
- 구급차를 부를 수 없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부상자를 의료 기관에 보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직접 부상자를 가장 가까운 의료 기관으로 데려다 주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러시아 연방 도로교통법 제2.6조)
- 사고 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러시아 연방 형법 제 125조)에 처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된 경우(2명 이상 사망자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강제 노동 또는 최대 15 년의 징역(러시아 연방 형법 264 조)에 처할 수 있다.
❍ 사고 당사자가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1)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한다.
2) 증인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3)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다.
4)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02,102)에 신고 또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다.
※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12.27조 2항: 교통사고 관련 의무 불이행)사고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1년에서1년 반 동안 운전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15일 동안 구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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