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운전면허 관련법 개정 관련 추가 안내
2023. 4. 11. (목)
2024.4.1. 부로 연방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운전면허 교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도로교통 안전 관련 연방 법률」의 일부 개정안 발효 이후 극동지역 재외국민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선 총영사관은 영주권자들의 러시아 면허 취득(교환)과 관련하여 지난달 상기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및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주재국 외교당국에 공식 질의한 상태로서 현재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신 즉시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상기 법률 개정안에 2025. 4. 1.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지 경찰 검문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총영사관은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유예기간이 명시된 공식서류를 받아 경찰 검문시 영주권자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기존 연방 내무부 지침(2015. 4. 13.자)에 의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후 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단, 그 간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증 서류의 경우 현지 경찰들이 재량적으로 효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도로교통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 러시아 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주재국의 「공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러시아 내 등록된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공증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총영사관은 4.1부로 국내 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현재 국내 운전면허증 번역본에 대한 공증 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
ㅇ 아울러 러시아 횡단 여행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실 방문객들께서는 러시아 번역·공증사무소를 통한 작업이 보통 6~7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신 후 가급적 총영사관 공증 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공증이 필요 없으나 검문 시 경찰관들이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