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재외국민등록 꼭 해야 하나요?
o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o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지역 재외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을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o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등록 신청
- 온라인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o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재외공관 방문 신청
- (온라인)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니다.
5. 개명이나 체류국 내 전화번호 등이 달라졌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등록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메일, 국내 연소자 연락처 등
- (변경신고 방법)
⑴ 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
⑵ 온라인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6. 이사를 가서 등록공관이 달라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라지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동신고 방법)
⑴ 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
⑵ 온라인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 이사를 가서 체류국 내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 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귀국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o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 혹은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귀국신고 방법)
⑴ (귀국전) 재외국민등록을 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⑵ (귀국후) 인천분소 혹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신고
⑶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




